체육과 실버태권도 보조금 시범사업 관련 공문 중 ‘합의 성립’ 기재에 대한 사실관계 정정 요청

  • 작성자박**
  • 등록일2025-12-30 16:25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기획행정국>체육과

공문 내용 중 ‘합의 성립’ 기재에 대한 사실관계 정정 요청서

수신

춘천시  기획행정국 체육과장 귀하

(참조: 춘천시 감사부서)

아래 문자 내역은

2025년 12월 3일 사실관계 확인 자리 이후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제목: 실버태권도 보조금 시범사업 관련 공문 내용 중

              ‘합의 성립’ 기재에 대한 사실관계 정정 요청서


1. 정정 요청 취지

본인은 실버태권도 보조금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진정인 박소망 입니다.


귀 과에서 감사부서로 송부한 공문 및

「춘천시에 바란다」를 통해 게시된 체육과장 명의의 공식 답변 중

**「2025년 12월 3일 사실관계 확인 자리에서 진정인 및 보호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기에,

행정 기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식적인 정정을 요청드립니다.


본 요청은 분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오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식적인 사실 관계 행정적 절차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 2025년 12월 3일 자리의 성격 (합의 아님)

2025년 12월 3일 이루어진 자리는

귀 체육과의 팀장의  요청으로 마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적 협의 자리’**였습니다.


해당 자리는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 성립의 자리가 아니었으며,

다음 사항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 합의서 작성 또는 서명 없음

  • 합의 성립에 대한 동의 또는 확인 없음

  • 합의 종료를 전제로 한 어떠한 발언도 없음



따라서 해당 자리를

‘합의가 이루어진 자리’로 기재한 것은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릅니다.


3. 당시 논의된 ‘조건부 논의’의 실제 내용


당시 자리에서 귀 과 및 체육회 측은

사안 정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이 선행될 경우,

이후 합의 여부를 재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습니다.


  • 1.부당수급에 대한 환수 여부 검토및  조치

  • 2.공식 사과 자리 마련( 해당 복지관과 해당 어르신들에게 혼란을 준것과, 공식 사실 규명)

  • 3.허위 사실에 대한 정정 

  • 4.체육과의  책임 정리 및 체육회 (담당자들), 협회장에 대한 징계 . 처리 논의


이에 대해 저희는

**“위 조치들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에 한해 합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만을 밝힌 것이며,

합의에 동의하거나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인정한  의사표시는  절대 없습니다.


4. 2025년 12월 3일 도복 관련 발언 및 당시 인식에 대한 사실관계

아울러 2025년 12월 3일 사실관계 확인 자리에서

본인 측은 실버태권도 보조금 시범사업 도복과 관련하여

왜 서명이 이루어졌는지,

그 경위와 문제점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참석한 체육과 및 체육회 측은

도복 문제를 특정 개인의 책임이나 단순 절차상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 환수 가능성

  • 계약 구조의 적정성

  • 행정 처리 전반의 문제점

등 사업 운영 및 관리 과정 전반에 문제 소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즉, 해당 자리에서는

도복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분명히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체육과·체육회 역시

사업 집행 및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공문이나 공식 답변 과정에서는

도복 관련 쟁점이 사실상 제외되거나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정리된 상황입니다.


이는 2025년 12월 3일 사실관계 확인 자리에서의 실제 논의 내용과

이후 행정 문서에 기재된 내용 사이에

명백한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핵심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5.약속 불이행 및 이후 경과 (12월 9일 통화 포함)


그러나 위 4가지 사항은

이후 전혀 이행되지 않았으며,

체육회 측은 불과 며칠 만에 입장을 번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였고,

2025년 12월 9일 체육과 팀장과 직접 통화하였습니다.


당시 팀장은

회장 측과 통화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 어떠한 공식적인 회신이나 후속 조치도 없었습니다.


이 통화를 끝으로

체육과로부터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취지의 안내만 반복되었고,

추가 연락 없이 사실상 종결된 상황이었습니다.



5. 체육과장 명의 공식 답변에 대한 문제점


또한 본인은

귀 과에서 「춘천시에 바란다」를 통해 게시한

체육과장 명의의 공식 답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답변에서는 본 사안을


  • 근로관계 분쟁 성격의 사안

  • 합의 또는 중재로 정리 가능한 문제

  • 체육과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사항

으로 정리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본인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 실버태권도 보조금 사업의 관리·감독 구조

  • 보조금 집행 주체의 행정적 책임

  • 행정적 판단 및 조치의 적정성 문제


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사실관계 확인 자리 이후에도

귀 과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안내만 반복되었고,

이후 추가적인 공식 연락이나 행정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본 사안은

행정적으로 검토되기보다는

개인 간 근로 분쟁으로 축소·정리되는 인상을 주었으며,

그 결과 본인은 체육과 단계에서 더 이상 사실관계 정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사부서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6. 정정 요청 사항


이에 본인은 귀 과에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 1.2025년 12월 3일 사실관계 확인 자리에 대해
    ‘합의 성립’이 아닌
    ‘조건부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않음’으로 정정

  • 2.위 정정 내용을
    감사부서에 재공문 또는 추가 설명 자료로 즉시 전달

  • 3.향후 감사 과정에서
    본 사안이 합의 종결된 사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조치

정정 여부 및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요청은 특정인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행정 기록의 정확성과

감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요청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성실한 정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2025년 12월 30일


진정인 박소망

진정인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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