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운동 생활복지 센터(조양동 60-3) 신축에 따른 사용승인(준공) 반대 및 배기시설 재시공 요청및 정보 공개 요청

  • 작성자김**
  • 등록일2025-12-19 17:19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춘천시가 발주한 조운동 생활복지 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지하주차장 및 지상층 배기구가 인접 주택(조양동 69-1, 69-6번지)의 창문과 불과 4m~15m 거리 내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인접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바, 해당 배기 시설의 보완 및 이설 없이는 사용승인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반대 사유 및 논리


1) 법규 위반 및 부적정 설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배출구는 보행자나 인접 대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상향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설치된 하향식/저높이 배기구는 오염물질이 기류 정체 구역(사면이 막힌 구조)에 갇혀 인접 주택 창문으로 유입되게끔 설계되어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2) 환경권 침해: 해당 구역은 고정된 담장과 인접 건물들로 인해 공기 흐름이 극히 제한적인 '사각지대' 구조입니다. 상향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와류 현상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가 인접 주택 2층~5층 창문으로 직결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쾌적한 주거 환경권을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3) 지자체의 보호 의무 태만: 춘천시는 시행자로서 공익적 목적을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세대 주민들의 최소한의 환기권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배기구를 배치하였습니다.


2. 요구사항


1) 인접 주택 창문 방향의 배기구 가동 시뮬레이션(기류 분석) 실시 및 결과 공개.

2) 배기 시설의 옥상 이설 또는 인접 주택에 영향이 없는 방향 및 높이의 전면 재설계.

3) 위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준공) 처리 중단.


3. 정보 공개 청구

1. 건축허가 당시 설계도면 (기계설비/환기)

2. 주차장 배기 시설에 대한 심의 내용 및 이행 조건 확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주차장 관련) 의 정보를 공개 요청합니다



민원인은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상급 기관의 민원 신청 및 감사청구, 사용승인 처분 취소 소송 및 배기구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관련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