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운동 생활복지 센터(조양동 60-3) 신축에 따른 사용승인(준공) 반대 및 배기시설 재시공 요청및 정보 공개 요청

  • 작성자김**
  • 등록일2025-12-19 17:1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스마트도시국>도시재생과 | 민원담당관

춘천시가 발주한 조운동 생활복지 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지하주차장 및 지상층 배기구가 인접 주택(조양동 69-1, 69-6번지)의 창문과 불과 4m~15m 거리 내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인접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바, 해당 배기 시설의 보완 및 이설 없이는 사용승인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반대 사유 및 논리


1) 법규 위반 및 부적정 설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배출구는 보행자나 인접 대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상향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설치된 하향식/저높이 배기구는 오염물질이 기류 정체 구역(사면이 막힌 구조)에 갇혀 인접 주택 창문으로 유입되게끔 설계되어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2) 환경권 침해: 해당 구역은 고정된 담장과 인접 건물들로 인해 공기 흐름이 극히 제한적인 '사각지대' 구조입니다. 상향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와류 현상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가 인접 주택 2층~5층 창문으로 직결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쾌적한 주거 환경권을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3) 지자체의 보호 의무 태만: 춘천시는 시행자로서 공익적 목적을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세대 주민들의 최소한의 환기권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배기구를 배치하였습니다.


2. 요구사항


1) 인접 주택 창문 방향의 배기구 가동 시뮬레이션(기류 분석) 실시 및 결과 공개.

2) 배기 시설의 옥상 이설 또는 인접 주택에 영향이 없는 방향 및 높이의 전면 재설계.

3) 위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준공) 처리 중단.


3. 정보 공개 청구

1. 건축허가 당시 설계도면 (기계설비/환기)

2. 주차장 배기 시설에 대한 심의 내용 및 이행 조건 확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주차장 관련) 의 정보를 공개 요청합니다



민원인은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상급 기관의 민원 신청 및 감사청구, 사용승인 처분 취소 소송 및 배기구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관련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조운동 상상어울림센터 신축에 따른 사용승인(준공) 처리 중단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담당자민원담당관
  • 전화번호033-250-3811
  • 답변날짜2025-12-30 10:57

1.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관 나호성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안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은 '조운동 상상어울림센터 신축에 따른 사용승인(준공) 처리 중단'으로 파악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을 전달드립니다.

 

3. 상기 공사현장은 우리시 도시재생과에서 건축중인 공용건축물로 「건축법」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제3항에 따라 공용건축물의 경우 동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제1항부터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시정 발전에 협력해 주시는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민원담당관 건축허가팀(☎033-250-3811)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운동 상상어울림센터 조성공사에 관하여 답변 드립니다.

  • 담당자김현수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6-01-06 09:20

1.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2. 귀하께서 의견주신 [조운동 상상어울림센터 건물 지상1층, 지하주차장 배기구 설치 및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에 따른 주민 건강권 침해 및 설비 이전 요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당해 건물 부지 내 설치된 실외기 및 배기(환기)시설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및 제23조 규정에 맞춰 시공되었으며, 콘크리트 구조의 배기구는 지하주차장의 상시 배기구가 아니며, 정전 등 비상 상황 시 가동되는 발전기실과 시간별로 간헐적으로 가동되는 전기실의 배기구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해당 건물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시설물 보완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상기내용으로는 동 건물 사용승인(준공) 절차의 중단은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실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별도로 접수해 주시면(문의: 033-250-3590),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검토 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도시재생과 원도심재생팀(☏033-250-439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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