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운동 생활복지 센터 신축 건물의 지상 1층, 지하주차장 배기구 설치 및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에 따른 인근 주민 건강권 침해 및 설비 이전 요구

  • 작성자이**
  • 등록일2025-12-18 16:44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1. 수신춘천시장 (참조건축과도시재생과복지정책과)

 

2. 발신춘천시 조양동 69-1, 69-6번지공동주택 소유자 및 주민 일동

 

3. 민원 내용:

 

현황 및 문제점

춘천시는 시장님의 노력으로  최근 주거 환경권에 대한 민감도와 만족도가 높아지 는 추세이고 춘천시 조례에서도 관공서와 같은 공공건축물의 경우 '인근 주민의 피해 방지'를 중요하게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동 60-3번지외 (조운동 생활복지 센터)의 1층 배기구(4), 지하주차장 배기구 및 냉난방기 대형실외기 등 4대가 인접 공동주택(조양동 69-1, 69-6)의 창문과 불과 4m~13m 이내의 거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외기 소음과 하루 수백수천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주차장 배기구및 지상건물 배기구는 차량 배기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등)와 미세먼지 등이 인접 대지 경계 담장(이격거리 1.6m, 담장높이1.5m)과 에 막혀 분산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해당 구역은 13m 이상의 건물들과 담장(조양동 6-46번지외)으로 사방이 막혀 있는 폐쇄적 지형으로배출된 오염물질과 소음이 상층부(2~5, 8세대창문으로 직접 유입될 것이 명확하고 다른 수십세대도 직,간접으로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이 확실합니다.

참고로 공무원 등이 근무하는 복지 센타 지상 건물은 창문을 만들지 않아서, 상당 부분의 환기는 이 환기구를 통할 것이고, 정작 내부에 근무하는 당사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별 고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규 위반 및 안전 우려 사항

보건 위생상의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배기구와 실외기는 인접 주거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나현 설계 및 설비는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공기의 흐름과 소음은 제한된 공간에서의 강제 배기와 소음은 인근 주택을 오염물질(소음저장고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요구 사항

사용승인 보류주민의 건강권 침해 요소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보류해 주십시오.

인접 주택 창문 높이보다 높은 '고층 배기 타워방식으로 변경하고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소음 공해는 피할 수 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결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복지 센터 건립이 인근 주민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됩니다춘천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요청합니다.

 


추신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흙파기 공사 때부터 수차 도시재생과에 전달하였고그래도 미덥지 않아충분히 설계 변경이 가능한 2025년 4월 25일 도시재생과에 전달(면담시 녹음하겠다 하고 말하고 녹음함)하고, 당시 반대쪽 설치하겠다의 답을 받았고 며칠 후 건물 옥상 중앙에 설치한다는 연락을 받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 며칠전 12월 13일에 실외기 설치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부터 환풍시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안심시키고 진행시키는 시청의 기만에 너무 당황스럽고 상실감 또한 컸습니다.

또한 건축 진행 과정에서의 진동과 흙 쏠림으로 인한 담장의 균열 및 기울짐과건물 바닥의 갈라짐주차장 바닥의 들뜸주차장 기둥의 파손과 금 발생의 원상복구와 자료 요청을 123일 날 신청하였는데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태로 보아문제점 해결이 없이 사용승인하고 사용할까 걱정이 되어 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리니 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기간이 1년 이상 지연되는등 공사하는 수년동안 인근 주민들은 받았을 고통을 잘  이해하시어 공사후에는 고통없는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 면담시 녹음파일이나 공사중 피해 상황 동영상 파일, 공사 종료 막바지 종료 시점의 파손, 갈라짐, 기울어짐 등의 파일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