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잔해물로 인한 피해

  • 작성자노**
  • 등록일2025-11-27 07:2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건설과

존경하는 춘천시장님께.

저는 춘천시 신동면 풍류1길 84-10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약 한 달 전, 신동면 풍류1길 156 소재 ‘책과 인쇄 박물관’ 앞 코너길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파손된 가드레일 잔해물로 인해 제 차량의 새 타이어(사용 약 6개월)가 심각하게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사진 첨부).

사고 다음 날 저는 즉시 신동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였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시청 담당자로부터 연락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아래 두 가지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만큼 복잡한 보상 절차에 대한 개선 요청

시청 담당자는 제게 **“국가배상 신청”**을 안내해 주었으나, 실제로 서류를 받아 보니
10~20만 원 배상받기 위해 일반 시민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절차였습니다. 저와 같은 시민이 명백한 도로상 위험 요소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실상 보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국가배상 절차가 아닌, 춘천시가 직접 피해 보상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2. 신고 후 한 달이 지나도 치워지지 않은 파손 잔해물에 대한 즉각 조치 요청

제가 신고한 이후 담당자는 현장을 확인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해당 잔해물이 치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잔해물은 차량 타이어뿐 아니라 ·보행자 모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더욱이 이제 곧 겨울철 강설기로 접어들며, 이 코너 구간은 특히 눈이 오면 매우 미끄럽고 사고 위험이 큰 구간입니다.
이미 저 말고도 다른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철이 되기 전에 즉시 정비 및 철거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요청 사항 요약]

  • 1.피해 차량 타이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방안 검토 요청

  • 2.신고된 가드레일 파손 잔해물의 즉시 철거 및 재발 방지 조치 요청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단순한 불편 제기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행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로서 이 민원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해 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시 신동면 풍류1길 84-10 (010-2610-4709)
노인학 드림

첨부파일

피해 보상 절차 개선 및 가드레일 철거 요청 건

  • 담당자신유재
  • 전화번호033-250-4097
  • 답변날짜2025-12-30 17:34

  1.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일입니다.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은 "피해 보상 절차 개선 및 가드레일 철거 요청"으로 이해되오며, 해당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춘천시 신동면 증리 617-1번지 일원 가드레일 처리 요청 건은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귀하께서 통행 중 피해 발생 건에 대하여 보상 절차를 검토한바, 현재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는 지원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라 국가배상법 제12조(배상신청)에 따라 배상신청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통행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배상 절차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과 지역개발팀 신유재 주무관(☎033-250-4097)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