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도로 맨홀 관리 부실 사고에 해당 공무원의 무책임한 책임 회피 고발

  • 작성자이**
  • 등록일2025-11-12 09:35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스마트도시국>도로과

해당 내용을 2 주전에 게시판에 올렸지만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민원 처리기한 준수 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저는 최근 춘천시가 관리하는 도로 맨홀의 명백한 관리 부실로 인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임에 대한 중대한 오해와 무책임한 책임 회피로 점철되어 있어 공론화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사고 후 문의 과정에서 해당 도로과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주장 1: "해당 지역은 영조물배상구역이 아니고 국가 배상으로 가야 한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궤변입니다. 도로, 맨홀 등 공공의 영조물 관리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춘천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춘천시가 관리하는 맨홀의 하자는 당연히 춘천시의 배상 책임이며, '영조물배상구역'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공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책임을 국가에 전가하는 것은 기본적인 행정 상식과 법규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주장 2: "춘천시가 보험을 든 구간이 아니다. 관리를 하지만 보험이 비싸서 들지 못한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춘천시의 법적 배상 책임과는 무관합니다. 보험은 지자체가 재정적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일 뿐, 보험이 없다고 해서 국가배상법상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이 없으면 춘천시가 자체 예산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재정적 핑계를 대며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행태입니다.  소양로는 도청앞에 위치하고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이곳마저 보험가입구간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느동 어느구간에만 가입이 되어있는지 궁금하네요.


주장 3: "춘천시가 보상을 해주고 그런 의무가 없다. 모든 지자체도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


이는 국가배상법 제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주장입니다. 지자체는 관리하는 영조물(맨홀)에 하자가 있어 시민이 손해를 입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대법원 판례도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시민에게 "배상 의무가 없다"고 안내하는 것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다른 지자체의 관행을 들먹이며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직무 유기에 가깝습니다.



결론: 무책임한 공무원 답변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춘천시의 담당 공무원은 도로 맨홀이라는 영조물을 관리할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에는 법적 지식의 부재와 무책임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습니다.

춘천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공공기관입니다. 저는 춘천시장님께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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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해당 공무원의 법적 지식 교육 및 부당 답변에 대한 시정 조치를 즉각 시행하십시오.

  • 2.국가배상법에 따른 춘천시의 책임을 인정하고,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보상 절차를 즉시 개시하십시오.

  • 3.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영조물 관리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안전 불감증에 기반한 무책임한 행정 관행을 근절해 주십시오.

시민은 춘천시의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행정 태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