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작물 행정명령 부작위처리 적극행정 이행촉구
- 작성자박**
- 등록일2025-11-10 01:2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건축과
1. 춘천시 처리기관 신청번호1AA-2503-0866646 신청일시
( 2025-03-24 16:48:38 )호의 관련입니다.
2. 건축과 불법공작물 조치에 관한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등에 따라 행정처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받은바 있으나 6개월(180일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치되지 않고 있어 다음사항을 고충민원 신청하오니 지연되는 사유와 조치계획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과 (불법공작물관련) 행정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6개월(180일이상)이상 지연되는 사유와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 처분의사전통지(10일)→시정통보(30일) →시정촉구(20일)→이행강제금부과 계고(10일)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등 60일 이상이면 조치가능
나. 불법공작물이 임시가설공작물인 경미한 이행조건인 사업량이 1일이면 조치가 가능한 불법공작물임에도 현재까지 부작위행정으로 적극행정이 아닌 소극행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주시기 바라며 180일 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정조치가 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건축법 제111조 1호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시기는?
다. 참고로 불법공작물 설치자와 고충민원인과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분쟁으로 불법공작물 설치자가 특수상해를 가해 형법판결을 받은바 있어 불법공작물을 볼 때 마다 하루하루를 참기 힘들어 고통과 스트레스로 정신병원에 진료를 받는 등 소극행정 및 부작위 행정처리 로 고통을 받는 점을 참작하셔서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고충민원신청 합니다.
첨부: 1. 불법공작물사진 1부
2. 불법공작물이행촉구 알림 현수막 사진 1 부 “끝“
서면 금산리 635-10번지 내 불법공작물 관련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건축과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5-11-18 20:56
1.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서면 금산리 635-10번지 내 불법공작물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가. 불법 공작물 관련 행정처리 절차 지연 사유 및 앞으로의 조치 계획
- 서면 금산리 635-10번지 내 공작물은 2025년 2월, 4월(2회)에 걸쳐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 된 사항으로, 공작물 축조 신고 취소 요청 행정 심판이 청구되어 지난 10월 행정 심판 진행 된 바 있습니다. 현재 인용 결과만 통지 받은 상황이며 구체적인 재결서 내용 확인된 바 없어, 추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결과에 따라 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존 공작물의 축조 신고 취소 처리 되면 우리과에서 전체 공작물에 대해 행정처리 절차를 진행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사법기간 고발 시기에 대한 문의
-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처리 절차 》
처분의 사전통지(10일 이상) → 시정 통보(30일 이상) → 시정 촉구(20일 이상)
→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10일 이상) →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3. 시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건축과(☎ 033-250-375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