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 및 청소년·다인승 운행 제한 요청 건의
- 작성자김**
- 등록일2025-10-27 15:5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스마트도시국>도로과 | 민원담당관
춘천시청 관계자님께,
안녕하세요 최근 춘천시에서 발생한 19세 여학생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건너던 중 우회전 군용트럭과의 충돌로 인한 사망)를 접하고 깊은 애도와 함께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을 포함하여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가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시간제로 대여·운행하는 관행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 차원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1.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운행 금지 : 전동킥보드 렌털/공유업체에 대한 연령 확인 의무화(신분증 인증 방식 강화) 및 미성년자 대여 차단 행정조치 시행.
2.1인 승차 원칙 강제화(다인승 금지) : 1인 탑승 표준을 위반한 운행에 대한 즉각적인 단속 강화 및 업체별 홍보·단속 협력 요청.
3. 도로 주행 및 무분별한 거리 배치 제한(길거리 전동킥보드 관리 강화) : 도로 주행을 제한할 구간 지정(보행자 중심구역, 어린이 통학로, 횡단보도 주변 등) 및 공유기기의 무분별한 길거리 방치·주차 단속 강화, 보관·대여는 지정 거치대 또는 실내 보관소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유도.
4.운영사 관리·책임 강화 : 대여업체에 대한 안전교육·보험 가입 의무화, 사고 시 신속대응 체계 마련, 위치기반 속도제한(학교·병원 인근 저속구역 자동제어) 등 기술적 안전장치 도입 권고·의무화.
5.시 차원의 교육·홍보 및 단속 강화 : 시민 대상 안전교육, 청소년 대상으로 학교 연계한 안전 캠페인 시행., 위반 시 과태료·사업자 페널티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도입 검토
본 민원은 단순 규제가 아닌,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요청입니다.
춘천시가 선제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 및 청소년·다인승 운행 제한 요청 건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민원담당관
- 전화번호033-250-4092
- 답변날짜2025-10-30 14:49
1.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관 나호성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안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미성년자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제한 및 1인 탑승 위반 운행에 대한 단속 요청'으로 파악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을 전달드립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춘천경찰서에서 답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춘천시에 바란다」시스템 상 민원 이관이 불가하오니,
4. 불편하시더라도 이 점 양해해 주시어 국민신문고 또는 춘천경찰서 누리집 내 ‘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 및 청소년·다인승 운행 제한 요청 건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도로과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5-11-03 18:11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성원입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공유형 킥보드 관리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현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대여사업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행정기관 인·허가 없이 사업이 가능한 상황이며, 지자체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 등을 규정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시에서 연령·면허 확인 의무화, 과태료 부과 등의 각종 행정조치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운영업체와 간담회를 추진하며 안전대책 마련 등의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장 조성 확대를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안전한 이용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도로과 보행자전거팀(☎033-250-364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