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도로 맨홀 관리 부실로 인한 영조물 보험 미처리 및 소극행정 관련 민원!!
- 작성자이**
- 등록일2025-10-27 14:23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스마트도시국>도로과
본인의 어머니는 2025년 24일 3시경 춘천시 소양로에 위치한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근처 맨홀 과실 부실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위치는 한신세탁소 앞이고 "세탁소 사장님 께서도 해당 위치에서 사람이 많이 걸려서 넘어진다" 하신것도 오늘 사실 확인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자주 다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멘홀위치가 어디인지? 언제 고쳐주겠다? 답변없이 보험처리 를 못해주는 회피성 발언만 하니 화가 나거 이렇게 민원을 남깁니다. 이는 명백한 춘천시 도로과의 관리 문제 입니다.
어머니가 크게 다쳐 병원치료를 받고 영조물 보험 처리를 하고자 도로과 이영주 033-255-3163 직원분하고 통화를 하였는데 영조물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는 이해가 안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부 구간만 영조물 보험이 안되있고 해당구간은 보험가입이 안되있다? 돈이 없어서 못했다? 이게 공무원이 할 답변인가요? 많이 다치셨는지 확인하고 해당구간을 정확히 찾아서 조치한다는 답변을 기대하는건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겁니까? 실질적으로 영조물 보험은 가입이 되있는 건지 사실조회 신청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담당직원 과의 전화내용은 녹음 되어 있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받아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서 드립니다.
맨홀관리나 보도블럭 관리를 지자체에서 잘못해서 사람이 다쳤는데 영조물 보험 처리가 왜 안되는지 소극행정으로 적당한 이유를 들어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합당한 근거나 관련 법령을 근거로 회신해주세요.
공무원 답변 내용 | 문제점 및 반박 근거 |
"해당 지역은 영조물배상구역이 아니고 국가 배상으로 가야 한다." | 도로, 맨홀 등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을 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영조물(도로, 맨홀 등)의 하자는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있으며,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 책임은 존재합니다. "영조물배상구역"이라는 개념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며, 춘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춘천시에 있습니다. |
"춘천시가 보험을 든 구간이 아니다. 관리를 하지만 보험이 비싸서 들지 못한다." | **영조물 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은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일 뿐, 보험 가입 여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손해배상책임을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보험 미가입 시에는 피해자가 직접 국가배상법에 의거하여 춘천시(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
"춘천시가 보상을 해주고 그런 의무가 없다. 모든 지자체도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참고: 맨홀 관리 소홀은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 또한, 강원도 내 다른 시 단위 지자체는 도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시민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모든 지자체도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답변은 사실과 다르거나, 설령 사실이라도 춘천시의 법적 의무를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