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영하로 떨어지는데 노숙하는 할머니가 걱정됩니다
- 작성자홍**
- 등록일2025-10-27 12:47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보건소>마음건강과
안녕하세요?
저는 후평동에 있는 대한성공회 춘천나눔의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민원글을 적게 된 이유는
다름아닌 지금 저희 나눔의집 마당에서 노숙을 하시는 강OO어르신(50년생) 때문입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노숙을 하게 된 건 아니었는데요,
어르신은 음식물쓰레기를 계속해서 적치하는 저장강박이 있습니다.
아무리 쓰레기를 치워도 계속 가져옵니다. 쓰레기에서는 계속해서 구더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거주하던 월세집에서도 9월경 쫓겨나게 되었고
LH에서 집을 구해주었지만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에서 이 사안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분은 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고 춘천시립복지원 같은 시설에서 지내셔야 합니다.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데도 본인이 거부를 한다면서 아무 기관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춘천시보건소 정신건강요원이 와서 대화를 했는데도
이분이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행정입원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 2019년 춘천시립복지원에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건으로 기관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3년동안 어르신을 지켜본 결과 매년 증세가 심해지고 혼잣말을 하거나 허공에 우산을 휘두르는 등 심각한 조현병 증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뿐 아니라 신체건강도 심각합니다.
몸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심하게 나고 치아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본인이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이대로 이 어르신을 내버려두는 것은 고독사를 방치하는 결과만을 낳을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집니다.
제발 어르신이 행정입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숙인 행정입원 관련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석은주
- 전화번호033-250-4564
- 답변날짜2025-11-05 15:40
1. 안녕하십니까? 마음건강과장 윤영주입니다.
귀하께서 「춘천시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노숙인의 행정입원"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우리 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 정신질환자의 복지 및 권리보장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62조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인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의의 대면진단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원을 명할 수 있는 행정입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입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반드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해당 민원 요소들을 광범위하게 타해나 자해로 해석하여 본인 의사에 반하는 행정입원은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대상자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부처간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5.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보건소 마음건강과(☎033-250-456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