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샵 소양스타리버" 아파트 실외기 설치 위치 불법 관련 문의 재 질의
- 작성자심**
- 등록일2025-10-22 09:0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스마트도시국>도시재생과
※ 접수번호 6322(2025. 10. 10.) 관련 재질의
건축법시행령 제2조 14호에 따르면 "발코니" 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등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시행령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다 상위법이며, 발코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로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더욱이 2020년 이후 신축아파트에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모습은 보지
못한것 같고요.
※ 질의내용 :
춘천시 소양로2가 입주예정 아파트 "더샵 소양스티리버"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실외기 설치의 법적기준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2006년 1월 9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붙임 사진과 같이 101동의 경우에는 모든 배기장치(실외기)는 새대 밖에 설치되어 있는데 현행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규정에 맞게 건축허가가 승인되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더샵 소양스타리버 101동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되어있으며,
나. 해당 에어컨 실외기는 상기 규정에 따라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세대안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정비팀(☏033-250-3857)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샵 소양스타리버 아파트 실외기 설치 위치 불법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안성민
- 전화번호033-250-3857
- 답변날짜2025-10-30 16:20
1.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용옥현입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더샵 소양스타리버 101동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되어있으며,
나. 해당 에어컨 실외기는 상기 규정에 따라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세대안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에 따른 발코니 공간에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정비팀(☏033-250-3857)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