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적지물의 이해도

  • 작성자윤**
  • 등록일2025-10-20 11:44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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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스마트도시국>도로과

석사동 651-8 윤헤어샵 입니다. 오늘(2025년 10월20일 10시 18분) 가게 앞에 놓아둔 편의점 의자를 시에서 철거해 갔습니다. 


윤미희(가게주인)가 가게 앞에 의자를 설치한 이유. 

1.1년여 영업을 해 보니, 가게 앞에 2-3일간 무단 주차를 하여, 가게 출입을 불편하게 하여 도로 교통과에 연락을 하였어도 해 줄수 있는 것이 없다 하여 자구책으로 의자를 놓아두게 되었다. 

2. 지금 석사동 주차타워 건립중이라서 주차 공간이 없어 처음 오시는 고객들은 주차 공간 없다고 화를 내며 돌아갔다. 

3. 의자를 가게 앞에 둔것은 이 동네에 연세많은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가끔 앉아서 쉬어가시라고 설치했다. 

위에 내용을 감안하여 민원처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옆집에 설치물도 수거 해가셨는데, 옆집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살고 계신데, 대문 입구에 차를 세워두면 어르신 출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025년10월20일

석사동 651-8 윤미희


춘천시에 바란다 민원 회신

  • 담당자장한솔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5-10-21 16:47

1.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성원입니다. 

 

2. 귀하께서 의자를 놓은 이유는 이해하지만 도로에 물품 적치를 하는 것은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3. 도로는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불법 적치물이 있을 시 관련법에 따라 계고 및 강제 철거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로과 가로정비팀(033-250-368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