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수상레저 관련 하천법 및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한민원
- 작성자이**
- 등록일2025-10-19 22:1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재난안전담당관
청춘수상레저 관련 하천법 및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한 민원
수신: 춘천시청 안전재난과 귀중
1. 개요
청춘수상레저는 현재 하천점용허가 및 수상레저사업 등록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체로, 그 운영 실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안전 및 공공수역의 적법한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민원으로 제출하오니, 시청의 철저한 조사 및 행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2. 주요 민원 내용
1) 하천점용 부지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청춘수상레저가 점용 중인 하천부지 내에 정식 인허가 절차 없이 불법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천법」 제33조(하천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관련 시행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며, 즉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2) 무단 사설 수상대회 개최 및 안전조치 미이행
현재 소송 중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운영자인 김태곤 씨가 사설 수상레저 대회를 시청 및 관계 기관에 신고 없이 임의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회 개최를 위한 부이(부표) 등을 1지점에 다수 설치하며, 수역 안전 확보 및 승인 절차 없이 점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는 「하천법」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수상레저활동의 금지 등) 위반이며, 안전사고 발생 시 지자체의 책임소지도 우려됩니다. 대회개최 철회 강력조치
3) 허가받지 않은 선박 영업 및 무보험 운행 의혹
주말을 포함한 특정 시간대에 청춘수상레저는 서핑용 보트를 포함한 다수의 수상장비를 허가 없이 정박 및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선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보트: 2대
아웃보트: 2대
서핑보트(견인용): 1대
→ 이에 대해 다음 항목의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선박들이 정식 수상레저 등록을 받은 선박인지 여부
모든 선박이 견인보험 등 필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허가 외 선박이 무단 계류 중인 경우, 하천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필요
4) 명의 위장 운영 및 임의 전대 의혹
현 사업자 등록상 명의자는 박동복이나, 실제 사업 운영은 김태곤이 전면에서 수행 중입니다.
이는 「하천법 시행령」 제30조(하천 점용허가의 제한) 및 하천점용허가 조건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과거 김태구-박동복 간의 불법 명의 전대 방식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실질 사업자와 명의자의 불일치 여부에 대해 행정조사를 요청드리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 및 법적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3. 요청 사항
하천점용 부지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현장 확인 및 철거 조치
무단 수상대회 개최 및 부표 설치 등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행정조치 및 대회개최 철회
운행 및 정박 중인 선박의 등록 상태 및 보험가입 여부 확인, 불법 선박 확인 시 견인 및 철거
명의 대여 및 실질 운영자 불일치 여부 조사, 위장 운영 시 점용허가 취소 검토
4. 마무리 말씀
시민의 안전과 공정한 수상레저업 운영을 위한 철저한 점검 및 행정조치를 촉구드리며, 향후 이와 유사한 위법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관리감독을 요청드립니다.
청춘수상레저 관련 하천법 및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항 조사 요청
- 담당자김동원
- 전화번호033-250-3786
- 답변날짜2025-10-29 17:51
1.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청춘수상레저 관련 하천법 및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항 조사 요청' 건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언급하신 하천 부지 내 불법 시설물(야외화장실)에 관하여 관계부서 확인을 통해 이관 및 협조 요청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사업장 내 계류된 선박 확인결과, 수상레저사업증 상 등록 및 보험 가입사실 확인 완료하였으며, 하천점용허가 내역상 미등록 선박 1척이 확인되어 이동조치 요청 및 현장 계도 실시하였습니다.
다. 수상대회 개최 및 안전조치 미이행 관련하여 현장확인결과, 「수상레저안전법」 상 안전관리기준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구명조끼 및 구명부환 등 안전장비 구비상태도 양호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라. 또한, 귀하께서 제기하신 해당 하천점용허가 불법 명의 전대행위 의혹에 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자료 보유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 수상안전팀(☎033-250-378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