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약사동 모아엘가 아파트 정문 도로 횡단보도 앞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보행자 및 어린이 안전 확보)

  • 작성자신**
  • 등록일2025-10-15 20:17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교통과

1. 민원 내용



가. 문제 제기 배경 및 현황


  • 1.민원 위치: 춘천시 약사동 모아엘가 아파트 정문 앞 도로 (상세 위치: [정문 앞 횡단보도 명시])

  • 2.문제점: 해당 도로는 아파트 정문과 인접해 있으며, 특히 횡단보도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과속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3.사고 위험성:

  • 아파트 단지 특성상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이 매우 잦습니다.

  • 인근 주민들의 횡단보도 이용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특히 출퇴근 시간대나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아 보행자(어린이 포함)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 4.예방 필요성: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합니다.


나. 요청 사항


춘천시 관계 부서(교통 관련 부서 또는 도로 관리 부서)에서는 상기 위험 요소를 인지하시어, 약사동 모아엘가 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 또는 그 인근에 차량의 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과속방지턱을 즉시 설치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 기대 효과


  • 차량 속도 저하 유도 및 운전자 경각심 고취

  •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 최소화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

『춘천시에 바란다』민원 답변(신O감)

  • 담당자이지훈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5-10-20 09:41

○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 우리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저희시도 깊이 공감하며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과속방지턱의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차량의 통행속도를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보호구역 및 이면도로 등)에 제한적으로설치하는 시설물이며,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차량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해당 도로는 보조간선도로로 과속방지턱 설치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대중교통 발전을 위한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교통과(이지훈 주무관 ☏250-372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