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천에서 낚시하면서 담배피는 쓰레기들좀 어떻게 해봐요
- 작성자이**
- 등록일2025-10-13 05:47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자원순환과 | 건설국>건설과 | 보건소>건강관리과
가족단위 손님들도 유모차에 애기까지 태워서 오는 공지천변 조각공원앞 부터 석사천, 거두리까지
죄다 한자리씩 차지하고 자기들 사유물 적치해서 가뜩이나 좁은 길 자전거에 수레, 오토바이, 전동기 + 온갖 쓰레기로 막고, 침뱉고 쓰레기랑 낚시떡밥, 부산물들 물이랑 길가에다가 투기하는게 기본인 사람들이 매일같이 일고여덟명씩 있습니다. 특히 조각공원 앞에는 그 사람들 더러운짓 한다고 모여서 길을 다 쳐막는 바람에 지나가는거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일때도 있습니다. 비키라고 해도 눈마주치고 대답도 안하고 못들은체 해요. 진짜 화가나서...
그걸로도 모자라, 사람들 보든 말든 옆에 애기가 지나가든 노인이 지나가든 하루종일 죽치고 앉아 담배 쳐 태우고 자빠져 있습니다. 엄연이 공원이고 산책로 아닙니까? 거기서 흡연해도 되는게 맞아요?
이에 관해서 경찰불러도 경찰도 뭐 어떻게 안해준다고 하더랍니다. 그건 이해하죠 뭐 범죄라기에는 뭐할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 민원이라도 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공공장소 무단점유, 쓰레기 무단투기와 공원 흡연문젠데. 근데, 민원 넣어도 뭐 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몰라서 나중에 물어보니 천변 공간점유에 대한 현수막만 그 인간 언저리들 저 멀리에 하나 띡 걸어놓은게 다던데 뭐 어쩌라는겁니까 그럼 피해보는 시민들은?
시민의식도 없이 늙어서 사회에 도움도 안되는 인간들 거기서 돈도 안 내, 눈치도 안봐 그저 지들 그 의미없는 낚시질 취미 하겠다고 공공장소에서 순수하게 민폐만 끼치는거 과태료만 먹여도 다 어디로 사라질텐데 그거 하나를 못합니까? 예전에 표지판에 낚시도 원래 금지구역이라고 써있더만 그것까지 없애고. 거기서 그 인간들 낚시 안하면 뭐 춘천 사회 망해요? 피해를 일방적으로 주면서 이기적으로 구는 사람들이면 과태료/벌금만 재깍재깍 먹여도 그만 아닙니까. 어디 도망가는것도 아니고 떡하니 매일같이 나와서 그 꼬라지를 하고 주구장창 앉아있던데, 그런 사람들 그냥 날 잡아서 가서 과태료 일괄부과도 못할 상황도 아니잖습니까.
그거 하나를 못해서 걷는사람 뛰는사람 가족 남녀 상관없이 다 피해 봐야 하는게 맞아요?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담배냄새 맡는거 자체가 고역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갓난애기안고가는 부부/임산부가 지나가도 그딴식으로 담배를 피고있습니다. 쳐다도 안보고요.
진짜 매일같이 그 꼴 보면서 진지하게 한번 들이받고 같이 경찰서 갈까 생각까지 하게되는 요즘입니다. 이런거 단속하는게 어려운것도 아닌데 이런거 때문에 대체 왜, 기분좋은 저녁에 뭐 대단한것도 아니고 산책을 하다가 화가나서 머리가 아파야하는지...
이거 좀 어떻게 해보십쇼. 민원이라도 받든가. 정작 민원전화넣으면 말단 공무원들은 전화만 계속 타부서로 돌리고 뭐 어쩌란거냐는 식으로 나오던데 진짜 이러니까 악성민원인이 생기지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꼭 가서 뒤엎어야만 그런 사람들 제지할겁니까?
속터져 죽겠습니다. 사적제재도 못해, 경찰도 아무것도 못해, 민원 처리도 안돼 뭐 어쩌란겁니까. 그냥 피해봐도 참으라고요? 그냥 벌금만 먹여도 사라질 종자들 거서 담배피고 그 냄새 맡아야하는 사실 자체가 존나 스트레스에요. 길가도 아니고 공공산책로/공원 아닙니까. 몇 년 째 그 지랄을 하니 그 동안 물 다 썩을정도 쓰레기랑 떡밥을 물에 쳐 버리는바람에 가까이만 가도 물에서 썩은내가 날 지경인데 대체 왜 아무 제재가 없습니까. 제가 모르는 제지불가의 법적 미비함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그냥 개인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요.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건강관리과
- 전화번호0332504666
- 답변날짜2025-10-17 10:18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송호숙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지천 산책로 주변 흡연"관련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라 공공장소 등에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신고하신 장소는 현행 법령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흡연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다만,「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인근 조각공원 일대를 점검하였으며, 현장에서 흡연을 시도하는 정황이 확인되어 즉시 제지하였습니다.
라.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는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에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 회신에 대한 추가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