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샵 소양스타리버" 아파트 실외기 설치 위치 불법 관련 문의
- 작성자심**
- 등록일2025-10-10 10:20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스마트도시국>도시재생과
춘천시 소양로2가 입주예정 아파트 "더샵 소양스티리버"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실외기 설치의 법적기준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2006년 1월 9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붙임 사진과 같이 101동의 경우에는 모든 배기장치(실외기)는 새대 밖에 설치되어 있는데 현행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규정에 맞게 건축허가가 승인되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