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자원순환과에서 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작성자이**
- 등록일2025-10-02 20:25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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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문화환경국>자원순환과
저는 쓰레기 수거차량 소음 때문에 한 달 넘게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석사동 휴먼타운 아파트 주민입니다.
매일 밤 12시~12시 30분 사이, 생활쓰레기 수거 차량 후진 경보음 때문에 깨어납니다.
그 결과 잇몸에 궤양이 생기고, 자정 무렵 쓰레기차 후진 경보음 소리(삐-익! 삐-익! 삐-익! 삐-익! 삐-익! 삐-익! 삐-익!)만 들으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환청까지 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전 문의를 드렸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이렇게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춘천시가 공식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도 확인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을 위해 쓰레기차를 비롯한 작업차량의 후진 소음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답변이 “계도 대상이 아니다” 한 줄이라니, 주민 고통을 완전히 무시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문제는 계도가 아닌 개선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환경부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주거지역 야간 45dB 기준을 명백히 넘어선 쓰레기차 후진 소음으로 매일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후진경보음 설치 의무가 있다고 하셨지만, 굳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침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환경부령은 공단 지침보다 상위 법령입니다. 안전상 필요성이라면, 차라리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주민 입장에서는 훨씬 납득이 가지 않을까요?
제가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가 법을 몰라서, 혹은 법리 해석을 두고 춘천시와 다투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담당 직원들의 선행업무와 행정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절차를 기다리다가는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잘 상황입니다. 한 달 넘게 수면권과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는데, 춘천시가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이 분노스럽습니다.
춘천지역 12개 권역에 각기 다른 쓰레기 수거 업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압니다. 몇몇 곳을 직접 확인해보니, 어떤 권역의 업체는 귀에 거슬리지 않는 후진 부저를 사용하더군요. 동네마다 수면의 질이 달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주무부서인 자원순환과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의 후진 경보음을 실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식으로 개선해주십시오.
혹은 최소한, 새벽 시간대 주민 피해를 줄이도록 수거 시간을 주간 시간대로 적절히 조정해주십시오.
(★혹시 몰라 이전 문의 다시 첨부합니다.★)
석사동 한 아파트 주민입니다.
밤 12시~12시 30분 사이에 들어오는 생활쓰레기 수거 차량 후진 경보음 때문에 매일 잠에서 깹니다. 새벽마다 반복되니 수면에 심각한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 후진 경보음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치라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소음은 주거지역 생활소음 기준과 충돌합니다. 환경부령「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생활소음은
주간(06:00~22:00) 55dB
야간(22:00~06:00) 45dB 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매일 자정 울리는 소음을 측정해보면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후진 경보음이 법적 규제치를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춘천시 생활쓰레기 관련 조례를 보면 ‘배출 시간’은 규정돼 있지만, ‘수거 시간’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 문의했을 때 내부 지침상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효율을 위해 정해진 스케쥴이겠지요. 다만 그 결과가 자정 무렵 후진 경보음이라면 주민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주민의 수면권 침해를 단순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시 조례상 쓰레기 수거업체는 매년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그 평가 항목에 ‘수거 적시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자정~새벽 시간대의 부저 소음을 두고 적합한 수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해당 업체는 평가 점수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 피해는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가을철에 창문 열고 자는 계절에는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이 상태로라면 내년 업체 교체까지 수개월 이상을 매일 밤 소음에 시달려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업체가 바뀌어도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후진 경보음은 없앨 수는 없어도, 합법적인 방식으로 소음을 줄이거나 개선할 방법은 존재합니다. 수거업체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지침을 마련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혹은 수거 시간대를 야간이 아닌 주간으로 적절히 조정해주십시오.
주민의 건강권과 수면권은 행정이 지켜야 할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부탁드립니다.
(※ 쓰레기 수거차량 소음 영상이 첨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전송해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답변
- 담당자자원순환과
- 전화번호033-250-3126
- 답변날짜2025-10-17 11:29
1.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후진 경보음으로 인한 야간 소음 불편 및 수거시간 조정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먼저, 생활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로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후진경보음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장치로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차량 후방 2미터 거리에서 측정 시 65데시벨 이상 90데시벨 이하의 경고음을 발생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이는 차량 후진 시 보행자와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안전기준입니다.
5.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은 공장·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소리를, 교통소음은 자동차나 철도 등 교통수단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후진경보음은 이러한 소음의 범주와 달리,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안전 경고 신호로서 일반적인 생활소음 저감 의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경고음 발생은 불가피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현재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이에 따라 대행업체에서는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교통 혼잡 및 주민 활동으로 인해 수거 차량 운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야간 수거를 하고 있는 점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7. 대행업체에는 차량 운행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수거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불필요한 체류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도 대행업체의 작업시간 및 운행방식을 점검하여 주민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시 자원순환과(033-250-3126)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