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새벽 쓰레기 수거 차량 후진 경보음 소음 문의
- 작성자이**
- 등록일2025-09-29 02:37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기후에너지과 | 문화환경국>자원순환과
석사동 한 아파트 주민입니다.
밤 12시~12시 30분 사이에 들어오는 생활쓰레기 수거 차량 후진 경보음 때문에 매일 잠에서 깹니다. 새벽마다 반복되니 수면에 심각한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 후진 경보음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치라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소음은 주거지역 생활소음 기준과 충돌합니다. 환경부령「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생활소음은
주간(06:00~22:00) 55dB
야간(22:00~06:00) 45dB 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매일 자정 울리는 소음을 측정해보면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후진 경보음이 법적 규제치를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춘천시 생활쓰레기 관련 조례를 보면 ‘배출 시간’은 규정돼 있지만, ‘수거 시간’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 문의했을 때 내부 지침상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효율을 위해 정해진 스케쥴이겠지요. 다만 그 결과가 자정 무렵 후진 경보음이라면 주민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주민의 수면권 침해를 단순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시 조례상 쓰레기 수거업체는 매년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그 평가 항목에 ‘수거 적시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자정~새벽 시간대의 부저 소음을 두고 적합한 수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해당 업체는 평가 점수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 피해는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가을철에 창문 열고 자는 계절에는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이 상태로라면 내년 업체 교체까지 수개월 이상을 매일 밤 소음에 시달려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업체가 바뀌어도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후진 경보음은 없앨 수는 없어도, 합법적인 방식으로 소음을 줄이거나 개선할 방법은 존재합니다. 수거업체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지침을 마련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혹은 수거 시간대를 야간이 아닌 주간으로 적절히 조정해주십시오.
주민의 건강권과 수면권은 행정이 지켜야 할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부탁드립니다.
(※ 쓰레기 수거차량 소음 영상이 첨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전송해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결과 안내
- 담당자기후에너지과
- 전화번호250-4367
- 답변날짜2025-10-01 17:18
1.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아파트 단지 쓰레기 수거 차량 후진 경보음 소음불편"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의 구조 등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폐기물 수거 차량에는 후진경보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계도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시 기후에너지과(☏033-250-436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파트 단지 새벽쓰레기 수거 차량 후진경보음 소음 불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5-10-13 10:56
1.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상열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아파트 단지 새벽 쓰레기 수거 차량 후진 경보음 소음 불편”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먼저 생활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후진경보음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장치로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의 소음 발생은 불가피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한편, 우리시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이에 따라 대행업체에서는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수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 주민 생활 편의와 주간 교통 여건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야간에 수거를 하고 있는 점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대행업체에 차량 운행 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의할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7.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시 자원순환과(033-250-3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