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한 시장님] 춘천 소양호 수영 금지 현수막 철거 및 적극적인 활용 촉구

  • 작성자강**
  • 등록일2025-09-12 14:5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재난안전담당관


존경하는 육동한 시장님께,

춘천 시민들이 오랜 기간 이용해 온 소양호에 갑작스럽게 수영 금지 현수막이 게시된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에 실망하여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을 촉구하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안전 강화 정책'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수영을 금지하면서도, 정작 시민들의 핵심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의 문제점 및 명확한 해명 요구 사항


  • 1.법적 근거 부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안전 강화 정책'을 내세웠을 뿐, 소양호 내 수영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예: 댐관리법, 하천법 등 특정 조항)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막 설치의 진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2.과학적 근거 외면: 수영 금지의 주된 이유로 '수질 오염'을 들면서도, 인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댐 수질에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나 연구 자료는 일체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수도권 식수원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의 활동을 막을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납득시켜야 합니다.

  • 3.형평성 문제 회피: 기름 유출과 오수 배출의 위험이 있는 유람선 운항은 허용하면서 수영만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유람선 운항이 '별개 사안'이라고만 답할 뿐, 동일한 '수질 보호'를 명분으로 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4.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 시민이 제안한 '소양호 오픈워터 대회' 개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축제를 여는 것처럼, 춘천의 중요한 자원인 소양호를 시민과 함께 활용하려는 주도적인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춘천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대안 모색 촉구


시장님, 소양호는 단순히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춘천의 중요한 자산이자 시민들의 삶이 깃든 공간입니다. 단순한 규제와 통제만으로 소양호의 가치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춘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소양호를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서울시의 한강 축제처럼, 안전요원 배치, 특정 구역 지정, 수질 관리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소양호 오픈워터 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춘천의 새로운 관광 명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소양호는 춘천 시민의 것이며, 그 활용 방안은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강력한 개입과 더불어, 시민들과 함께 소양호의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시민들이 소양호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 담당자박요한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5-09-18 09:40

1.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과장 김영규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소양호 수영 금지 현수막 철거 및 활용 촉구' 건으로 판단됩니다.


3.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현수막 설치 주체 및 관련 문의)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수영 금지” 현수막은 춘천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며, 본 현수막의 관리주체는 현수막에 기재된 명칭을 보면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로 확인됩니다. 또한 해당 현수막의 불법 광고물 해당 가부는 춘천시 건축과 옥외광고물팀에서 소관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부서로 문의를 요청드립니다.


나. (법적 근거 및 시설 관련 위험) 현재 우리 시 관할 구역에는 수영이나 수중레저활동을 법령에 따라 전면 금지한 구역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양강댐은 발전·방류 업무가 상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한 시설로서, 그 인근에서는 안전사고 우려와 시설 운영 차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해당 현수막은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보호를 위한 안내 성격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 (소양호의 안전 위험성과 사고 사례) 소양호는 깊은 수심, 낮은 수온, 상시 운항하는 선박, 방류 시 급류 발생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수역입니다. 특히 상당한 지역은 인적이 드물고 휴대전화 음영지역이 많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실제로 올해 음주 후 입수로 인한 사망사고 1건, 입수 후 실종됐다가 발견된 사례 1건이 있었으며, 지난해에도 50대 낚시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시는 주차장에서 호수 쪽으로 내려가는 구간 등 주요 접근 지점에 안전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수영 등 위험행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 (수영으로 인한 부수적 문제) 소양호에서의 수영은 단순히 익수 위험뿐 아니라,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불법 어획 행위, 쓰레기 투기 등 부수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우리 시는 소양호가 시민들에게 중요한 자산임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최우선 과제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활용에 제약이 많습니다. 다만 향후 여건이나 관계 규정 개정 등 변화가 있을 경우, 소양호 활용 방안이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전까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 수상안전팀(☎033-250-4062)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