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야영장 글램핑 텐트의 건축법 저촉 판단에 대한 재검토 및 부서 간 조정 요청

  • 작성자길**
  • 등록일2025-09-10 17:56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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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관광개발과 | 건설국>건축과

1. 요지

 

캠프 파지립은 춘천시에 야영장업으로 적법하게 등록하고,

시가 요구한 도면·규격 확인 및 글램핑 텐트 방염·화재 시험성적서까지 제출하여 기준에 맞추어 영업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금일 건축과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글램핑 텐트를 불법건축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는 관광진흥법령과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매뉴얼에서 정한 야영시설(글램핑 텐트)’의 법적 성격과 배치되며,

동일 기준을 적용받아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타 사업장까지 일괄적으로 불법이 되는 모순을 초래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법령 근거에 따른 재검토 및 부서 간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2. 사실관계

 

당사는 춘천시에 야영장업 등록을 완료하고시설 배치·규격·안전기준을 준수해 영업 중입니다.

 

금일 건축과 점검에서 글램핑 텐트가 불법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시정명령 가능성까지 안내받았습니다.

 

관광과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등록)를 내줬을 뿐건축법 저촉 여부는 별개라는 입장을 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관광진흥법령상 적법한 야영시설이 건축법상 불법으로 뒤바뀌는 규정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및 공식 해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야영장 시설의 종류는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정의합니다이는 야영장 내 편익시설의 하나로 글램핑 텐트를 명시적으로 포섭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야영장업 지자체 업무매뉴얼(2024)」 Q&A는 더욱 분명히 야영시설(글램핑 텐트)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시설이어야 한다고 적시하고구체적 시설의 재질·형식 등을 종합해 지자체(건축·관광 부서)가 판단하도록 안내합니다원칙은 비()건축물이며기준은 관광진흥법령 체계 안에서 정합적으로 보아야 함을 밝힙니다.

 

야영장 내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는 10% 미만 등, ‘건축물과 야영시설(비건축물)’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텐트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합산 대상이 아님)

 

정리하면관광진흥법령 체계와 문체부 공식 매뉴얼은 글램핑 텐트를 야영시설(비건축물)로 전제하고,

세부는 지자체가 재질·형식을 종합해 판단하되 원칙을 뒤집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현장 판단이 이 원칙과 상충할 소지가 큽니다.

 

 

4. 검토 요청 및 조정 요구

 

시정명령(또는 사전통지유보 및 재검토 요청

글램핑 텐트는 관광진흥법령상 야영시설(비건축물)로서 관리되는 것이 원칙임을 전제로시정명령의 즉시 집행을 유보하고 부서 합동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건축과관광과 합동 유권해석 회의 및 서면 회신

문체부 2024 지자체 업무매뉴얼 Q&A 취지에 부합하도록춘천시 차원의 통일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등록 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신뢰보호마련

시의 등록·검토를 거쳐 합법 운영해온 사업장에 대해해석 변경 또는 내부 기준 정비로 불법 전환되는 일이 없도록 유예·보완기회 등 경과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

 

사전심사(Preclearance) 제도화

향후 글램핑 텐트 도입·교체 시 건축과관광과 공동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해 법령 충돌을 예방해 주십시오. (매뉴얼도 지자체 판단을 전제)

 

통일기준 공표 및 안내

춘천시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해석·기준을 행정지침 형태로 공개하여불필요한 민원·분쟁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당사의 입장

 

당사는 도면·규격·안전(방염·화재시험성적서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야영장업 등록 기준과 안전·위생 기준을 성실히 준수해 왔습니다.

(야영용 시설 이격거리방염 성능 등 관련 기준 준수)

 

금번 사안은 개별 위반 문제가 아니라동일 법체계 내 부서 간 해석 불일치에서 기인한 체계 문제에 가깝습니다.

관광진흥법령 체계와 문체부 공식 지침에 맞춘 합리적·통일적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6. 요청 사항(요약)

 

글램핑 텐트 불법건축물 시정명령(또는 사전통지유보

건축과관광과 합동회의를 통한 서면 유권해석 및 통일기준 수립

기등록 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및 보완기회 부여

사전심사 절차 마련(향후 변경·교체 시)

공식 안내문(행정지침공표로 동일·예측가능한 행정 보장


'글램핑 텐트의 건축법 저촉 관련 재검토 및 부서간 조정 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관광개발과
  • 전화번호033-250-3714
  • 답변날짜2025-09-12 15:31

안녕하십니까관광개발과장 경현분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글램핑 텐트의 건축법 저촉 관련 재검토 및 부서간 조정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되며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글램핑 텐트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의 내용에 따라 관광진흥법에서는 야영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나이는 현행건축법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귀하께 안내드린 바와 같이이는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해당 내용 외에 명확한 규정은 없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춘천시 관광개발과와 건축과를 비롯한 관련부서에서 야영장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추진방향에 관하여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부서에서는 향후 글램핑 텐트 설치시 부서간 협의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관광개발과(033-250-371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