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오염시키는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동면 ASF 집하장 (세차는 세차장에서 해주세요)

  • 작성자송**
  • 등록일2025-08-01 09:24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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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환경정책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동면 ASF 집하장 (세차는 세차장에서 해주세요)~~~


춘천시 동면 장학리 413-2  소재에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소속 ASF 대응 멧돼지집하장이 있습니다.

춘천장례식장에서  동면 솔밭쪽으로 300미터정도  조금 더 가다보면

춘천시 자원순환과 소속  자원순환지원센터(구 청소지원센터) 이정표가 있는데 

그 입구쪽에서 오른쪽 산밑으로 춘천시 재활용센터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들어가면서 왼쪽입니다.

멧돼지 집하장 정문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미생물창고가  있는데 

바로 그 앞 자갈밭이 불법세차장입니다.

시청 기간제들은  그 곳에서  14시부터 23시까지 선번근무를 하고, 23시부터 08시까지 후번근무를 하는데,

시청 기간제  3명은 근무시간중에 그 곳에서 모두들 매일매일 세차를 합니다.

(2025년 세차기간은 2025.2.3부터 현재까지 이며, 명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미생물창고 뒷쪽으로 세차를 위한 수도시설도 있고 창고앞 정문 담장쪽에  20미터정도의 긴 물호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차행위는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매일매일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환경정화에 앞장서야 할  환경정책과 소속 기간제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면 되겠습니까?

수도요금은 춘천시민의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해당부서인 환경정책팀은 차후 세차행위가 행해지지 않도록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일 몇천원씩만 투자한다면 셀프세자장에서  세차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 8. 1      춘천시민  송세권

민원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박소민
  • 전화번호033-250-3120
  • 답변날짜2025-08-12 08:45

1. 안녕하십니까환경정책과장 최운수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차량 세차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현장 확인 결과차량 세차 현장은 적발하지 못하였습니다또한물환경보전법15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버리거나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도로 등에서 간이세척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4. 현장 근로자에게 차량 세차는 지정 장소(세차장 등)에서 실시 하도록 안내하였으며세척에 의해 발생한 물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하고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기간제근로자(ASF 관련 포획물 처리관리팀(환경정책팀)은 안전보건 교육 근무와 무관한 행위 금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근로자 관리·감독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시 환경정책과(033-250-312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