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에서 중도유적보존활동가들을 고소 2년에 걸쳐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춘천시장은 고소한 5명에게 사죄하고, 언론에도 공개사과를 요청하고, 피해보상을 요청합니다.
- 작성자황**
- 등록일2025-07-10 15:14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문화예술과
2014년 춘천의 소중한 유적을 보존하지 못하고, 딴나라 플라스틱 장난감놀이공원을 건축하도록 해서, 소중한 유적을 지키고자한 시민들을 이들을 쫓아내주겠다고 레고랜드에 5000만원을 요구한 자가 넣은 민원을 확인도 하지 않고, 선량한 시민 5명을 춘천시청이 고소했습니다. 이에따라 5명이 2년동안 심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등 무수한 고초를 격었습니다.
이뿐아니라, 중도유적을 보존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유적을 보존한다면서 유적을 훼손한다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 할것입니다. 166기의 고인돌을 수위조작으로 한순간에 고인돌을 치워버리고, 일부는 그대로 묻어버렸습니다. 이런 중도유적의 대형참사에 춘천시청은 춘천의 소중한 유적을 훼손한 장난감놀이공원에 어떠한 고소를 해서 중도유적보존을 위해 노력했는지 국민에게 해명하고, 춘천시청은 중도유적보존횔동을 하다 무죄를 받은 시민들에게 육동한 춘천시장은 직접 사과를 하고, 시간적ㆍ정신적ㆍ육체적 사회적 피해에 댸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무고한 시민을 그것도 춘천의 소중한 유적을 지키신 분들을 고소한 춘천시장은 직접 5인의 시민에게 사과를 하고, 언론을 통해 사과문을 올릴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