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춘천평화복지재단 임원(대표이사와 모든 임원)의 해임명령을 요청드립니다
- 작성자권**
- 등록일2025-06-29 11:07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복지국>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법인 춘천평화복지재단 임원(대표이사와 모든 임원)의 해임명령을 요청드립니다>
2025년 6월 27일 제출자: 권종희(010-5481-5774)
1. 춘천평화의집에서 부당해고 된 후 대법원 판결로 원직복직이 결정된 권종희 전원장 사안에 대하여 인사권을 가진 재단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1항 2에 의한 임원(대표이사와 모든 임원)의 해임명령을 요청 드립니다.
<사회복지 법인의 불법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
○시설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권종희 근로자(원장)은 2022년 2월에 춘천평화의집에서 부당해고 되었다
-이후 2022년부터 2025년 3년에 걸쳐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 판결(2025년 2월 20일)을 받아 최종 승소하였다.
-판결은 1)원직복직 2)임금상당액 지급이다.
-그러나 2025년 6월 27일 현재 춘천평화의집은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 효율성, 민주성을 간과한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임원(대표이사와 모든 임원)의 해임명령을 강원도에 요청한다.
-대표이사는 근로자 부당해고 관련한 민사소송 조정에 출석(25년 6월 10일 사건번호 2025머30360 임금)하여 본인 포함 재단의 모든 이사들이 1)근로자의 복직은 절대 안되고 2)임금상당액은 한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이라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니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고 피고인 변호인이 근로자에게 말하였다.
-관련근거: 1)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1항 2 임원의 해임명령 2)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3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