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평화의집의 불법행위(근로기준법 미준수) 에 대해 춘천시의 지도 감독을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 작성자권**
  • 등록일2025-06-29 11:00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복지국>장애인복지과

<춘천평화의집의 불법행위(근로기준법 미준수)에 대해 춘천시의 지도 감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2025년 6월 28일 제출자권종희(010-5481-5774)

 

춘천평화의집에서 부당해고 된후 대법원 판결로 원직복직이 결정된 권종희 전원장 사안에 대하여 춘천시의 지도 감독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관리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시설장의 임면 보고도 춘천시에 하며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및 지도감독은 춘천시의 업무이다.

-시설장이 시설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시설장의 근로(근무)에 대해서는 춘천시의 시설 지도 감독 사항이다.

춘천시는 이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해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소관이다.

-시설장 및 종사자의 근로와 관련하여서는 춘천시의 업무 소관이다

-춘천시 과장님의 답변 -즉 법인의 업무는 강원도의 업무이다-대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설장의 부당해고는 시설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춘천시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수권이 법인에 있으므로 법인을 관리하는 강원도의 업무이다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시설장 급여는 춘천시강원도국고 즉 국가보조금에서 지급된다

-권종희 원장 근무시 시설 근로자의 근로계약 문제에 대해 춘천시에서 지도 감독한 문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