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평화의집의 불법행위(근로기준법 미준수) 에 대해 춘천시의 지도 감독을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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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5-06-29 11:00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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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복지국>장애인복지과
<춘천평화의집의 불법행위(근로기준법 미준수)에 대해 춘천시의 지도 감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2025년 6월 28일 제출자: 권종희(010-5481-5774)
춘천평화의집에서 부당해고 된후 대법원 판결로 원직복직이 결정된 권종희 전원장 사안에 대하여 춘천시의 지도 감독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관리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시설장의 임면 보고도 춘천시에 하며 /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및 지도감독은 춘천시의 업무이다.
-시설장이 시설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시설장의 근로(근무)에 대해서는 춘천시의 시설 지도 감독 사항이다.
○춘천시는 이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해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소관이다.
-시설장 및 종사자의 근로와 관련하여서는 춘천시의 업무 소관이다
-춘천시 과장님의 답변 -즉 법인의 업무는 강원도의 업무이다-대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설장의 부당해고는 시설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춘천시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수권이 법인에 있으므로 법인을 관리하는 강원도의 업무이다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시설장 급여는 춘천시, 강원도, 국고 즉 국가보조금에서 지급된다
-권종희 원장 근무시 시설 근로자의 근로계약 문제에 대해 춘천시에서 지도 감독한 문서도 있다.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임미영
- 전화번호0332503299
- 답변날짜2025-07-08 18:04
1.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준수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부당해고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집행 및 시정 권한은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있습니다.
시설 운영의 적법성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시행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본 민원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복지과(☎033-250-3299)로 연락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