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호광장 불법 현수막 철거요청

  • 작성자곽**
  • 등록일2025-06-27 09:1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건축과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효자동 715 팔호광장에 불법 현수막이 계첩 되어있어 철거 요청 드립니다



『춘천시에 바란다』 민원 답변

  • 담당자박준현
  • 전화번호033-250-3184
  • 답변날짜2025-07-07 14:56

   1.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정치현수막 정비 요청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정당현수막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15일 이내(표시기간)에는 표시·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표시기간이 지난 정당현수막이나 일반·상업용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단속반에서 순차적인 점검을 통해 계도와 철거를 하고 있고, 불법적인 옥외광고물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건축과(☎ 033-250-318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