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평화의집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도록 춘천시의 지도 감독을 요청드립니다>
- 작성자권**
- 등록일2025-06-17 19:51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복지국>장애인복지과
춘천평화의집에서 부당해고 된후 대법원 판결로 원직복직이 결정된 권종희 전원장 사안에 대하여 춘천시의 지도 감독을 요청 드립니다.
○시설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권종희 근로자(원장)은 2022년 2월에 춘천평화의집에서 부당해고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부터 2025년 3년에 걸쳐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 판결(2025년 2월 20일)을 받아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판결은 1)원직복직 2)임금상당액 지급입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7일 현재 춘천평화의집은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 효율성, 민주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춘천시는 이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해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김미란
- 전화번호033-250-3299
- 답변날짜2025-06-25 17:53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선영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사회복지법인 춘천평화복지재단의 지도점검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르면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법인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접수한 민원을 소관 기관에 이송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본 민원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복지과(☎033-250-3299) 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