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공사 농지법 위반 춘천시에서 눈감아주는건가요?
- 작성자이**
- 등록일2025-06-14 03:39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2024년 8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하였고
춘천시 농지전용팀에서 동면 장학리 464-4번지, 466-12번지 : 형질 변경 및 타용도 사용을 확인하였으며, 전용허가 내역이 없어 행위자 규명 후 농지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변 받았고
현재는 동면 장학리 464-4번지, 466-12번지 모두 아스팔트 주차장으로 변하였습니다
문제가 해결이되어 아스팔트 주차장이 만들어진건지 궁금합니다
1.형질 변경 및 타용도 사용 행위자가 규명이 끝난것인지요?
2.행위자는 징계를 받았는지요?
3.동면 장학리 464-4번지, 466-12번지 는 지목변경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나요?
4.지목이 변경 되었다면 관련 세금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였나요?
봄내콜센터에서는 2019년 5월부터 춘천시유지인 동면 장학리 464-4번지, 466-12번지에 자갈을 깔고 끈으로 주차선을 만들어 주차장으로 사용하여왔습니다
춘천시에서는 정말 그동안 모르고있었나요? 지금 현재도 숨길려고만 하시나요?
춘천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