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공사 농지법 위반 춘천시에서 눈감아주는건가요?
- 작성자이**
- 등록일2025-06-14 03:3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 건설국>교통과
2024년 8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하였고
춘천시 농지전용팀에서 동면 장학리 464-4번지, 466-12번지 : 형질 변경 및 타용도 사용을 확인하였으며, 전용허가 내역이 없어 행위자 규명 후 농지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변 받았고
현재는 동면 장학리 464-4번지, 466-12번지 모두 아스팔트 주차장으로 변하였습니다
문제가 해결이되어 아스팔트 주차장이 만들어진건지 궁금합니다
1.형질 변경 및 타용도 사용 행위자가 규명이 끝난것인지요?
2.행위자는 징계를 받았는지요?
3.동면 장학리 464-4번지, 466-12번지 는 지목변경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나요?
4.지목이 변경 되었다면 관련 세금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였나요?
봄내콜센터에서는 2019년 5월부터 춘천시유지인 동면 장학리 464-4번지, 466-12번지에 자갈을 깔고 끈으로 주차선을 만들어 주차장으로 사용하여왔습니다
춘천시에서는 정말 그동안 모르고있었나요? 지금 현재도 숨길려고만 하시나요?
춘천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민원 답변
- 담당자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364
- 답변날짜2025-06-26 13:28
○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춘천시 동면 장학리 464-4 일원 농지법 위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2025. 6. 5./32,375천원)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 농지전용허가 알림: 민원담당관-34223(2025. 6. 5.)
○ 이후 봄내콜 이동지원센터 주차장을 조성(2025. 6. 9. 준공)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절차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춘천시 교통과(☎033-250-336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민원 답변
- 담당자민원담당관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5-07-02 17:47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관 나호성입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춘천시 동면 장학리 464-4번지 일원 내 농지법 위반사항 문제 처리 관련 내용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형질 변경 및 타용도 사용 행위자 규명 확인 및 행위자 징계여부
-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지법 제42조1항에 따라 행위자, 농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농지 관리부서인 교통과에 농지 원상회복에 대한 사항을 전달하였으며, 2025. 5. 9. 농지의 원상회복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상회복의 이행으로 농지법 상 징계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면 장학리 464-4, 466-12번지의 지목변경 절차 정상적 진행여부
- 원상회복 확인 이후, 교통과로부터 봄내콜 이동지원센터 주차장 목적의 농지전용허가 서류를 접수받아, 허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2025. 6. 5. 농지전용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답변드린 내용 중 문의사항은 민원담당관실 농지전용팀(☎033-245-3773)에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