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천 공원 조형물 ‘춘천 프러포즈’ 철거 및 공공조형물 설치 제도개선에 대한 재요청
- 작성자고**
- 등록일2025-06-10 15:12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문화예술과
1.민원 취지 요약
본인은 2025년 5월 29일,
춘천시 약사천 공원에
설치된 조형물
‘춘천 프러포즈’가 시민
다수에게 심각한 위화감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철거 또는
시민 공론화를 통한
존치 여부 재결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2025년 6월 10일 자
회신을 통해
“예술의 다양성”을
이유로 철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형물이
지닌 공공성 훼손 문제와,
공공조형물 설치시
준수되어야 할 법적 절차
위배 소지, 그리고 시민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행정책임 미이행을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한
답변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강력한 법적·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철거
또는 재설치 공론화,
향후 제도개선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2.문제 조형물의
공공성 상실 및
법률 위반 가능성
가.공공디자인의
본래 목적 위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원칙)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공공디자인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춘천 프러포즈’
조형물은 외형적으로
금목걸이, 꽃무늬 셔츠,
일수 가방, 험상궂은
표정 등 사회적으로
조폭 문화를 연상케 하는
외형 요소를 통해
정서적 불쾌감과
위화감을 유발하고 있으며,
실제 시민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해당 조형물이
공공장소에 설치될
정당성과 합목적성을
상실했음이 명백합니다.
이는 동법률의 기본원칙
및 제9조, 제10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적용) 등을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행정절차 및
주민참여 원칙 위반
"행정절차법"제8조 및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행정기관은
처분 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제9조: 주요 정책 수립 및
실행 시, 주민 의견 수렴을
포함한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참여 보장.
‘춘천 프러포즈’는
2019년 조각 심포지엄
행사 전제하에 보조금
사업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사전 공청회,
시민 의견수렴, 민감성
평가 등 기본 행정절차가
결여된 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나 의구심이 있습니다.
3.예산 집행의 타당성과
공공책임성 결여
"지방재정법"제50조
(성과주의 예산편성 및 집행),
제53조(예산 낭비 방지)는
다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수혜자 분석
및 비용.편익 분석을
포함하여야 하며,
낭비 방지를 위한 사후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공공조형물 설치는
예산 집행 행위입니다.
해당 조형물은 시민 다수의
정서적 피해를 초래하고,
공원 이미지와 부조화를
일으키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나 사후 평가,
시민 대상 만족도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면 이는 공공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이자,
결과적으로 시민권익
침해로 직결됩니다.
4.재요청 사항
(시정 요구)
가.‘춘천 프러포즈’ 조형물에
대한 시민 공론화 절차
즉시 개시
시민 여론조사,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존치 여부를 재논의해야
합니다.
타당성 검토 없이 예산을
투입한 행정행위는
행정책임자 직무유기
소지 우려
나.향후 공공조형물 설치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절차 정비
"행정절차법"제13조에
따른 전문가·시민 포함
심의위원회 제도화
"국민참여예산제 운영지침"및
"지방자치법"제8조에 따른
시민 참여 기반 확대
"공공디자인 진흥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영향평가 및 가이드라인
의무화
다.기 설치된 조형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민감성
영향 평가 제도 도입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시민불편 민원 접수시,
즉시 현장조사 및
영향분석 착수
문제 조형물에 대한
철거, 이동, 안내판 설치 등
조치 매뉴얼 수립
5.결론
시민의 정서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조형물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행정실패의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조형물은
단지 한 작가의 표현이
아닌, 공공의 공간에
존재하는 상징적 매체로서
공공성과 대표성을
지녀야 하며, 그 전제는
시민의 공감과 참여입니다.
해당 조형물의 철거
요청에 대해
'예술의 다양성'을 이유로
조치가 어렵다고 한 것은,
현장의 실태와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원칙적 입장에만
치우친 미흡한 답변이자,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탁상행정으로 비춰집니다.
철거 불가 방침을
재통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조례·지침 등을
명확히 근거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도 없이 단순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으로 회피성 답변을
반복한다면, 감사원에
공식 감사 청구를 제기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춘천시 행정의
무책임함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공공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행정기관의
본질적 책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입장만을 반복한 점은
매우 유감이며, 행정기관의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춘천시는 해당 조형물에
대한 즉각적 재검토는
물론, 공공조형물 전반에
대한 기획·설치·관리 등
행정 절차 전반을 전면
재정비하고, 시민 불편과
예산 낭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개선과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