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약사천 공원 조형물(프러포즈)에 대한 시민불편 해소 및 공공조형물 설치 절차의 제도적 개선 요청

  • 작성자고**
  • 등록일2025-05-29 20:3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문화예술과

강원도 춘천시가
2019년 9월에
약사천 공원에 설치한
조형물<프러포즈>는
공공의 공간에서 시민의
휴식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해야할 공공조형물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특정 범죄집단을
연상시키는 외형으로
인해 다수 시민에게
심각한 위화감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조형물은
외형적으로 ‘조폭’을
연상케 하는 금목걸이,
꽃무늬 셔츠, ‘일수 가방’
등의 요소와 험상궂은
표정, 특정 신체 묘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제4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에서 명시한 “공공디자인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야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결과입니다.

또한, 해당 조형물의
설치 과정에서 시민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이
집행된되었다면,
"지방재정법"제50조및제5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규정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사용 및 계약체결원칙”,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8조및제9조의
“사전 의견청취 및
주민참여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한 시정과 건의합니다.

1.문제 조형물의 즉각적인
철거 또는 시민공론화에
기반한 재설치 여부 결정

시민의 정서에 반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공공조형물은 공공성과
대표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공공디자인 진흥법" 제10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형물의
존치 여부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합니다.

2.향후 공공조형물
설치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시민대표단 및
전문가위원회 구성:
"행정절차법"제13조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사전에 구성할 것.

-시민공모 및 주민 참여보장:
"지방자치법"제8조 및
"국민참여예산제 운영지침"에
따라 공공조형물 설치
사업을 시민 참여형으로
전환할 것.

-디자인 검토 및 영향평가:
설치 예정 공공조형물에
대한 정서적·문화적
영향 평가를 선행하고,
"공공디자인 진흥법"
제9조에 따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것.

3.예산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공공조형물 사업 집행시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 “비용대비 효과분석및
예산 낭비방지” 기준을
철저히 적용해야 하며,
사후 감사 및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4.결론
이러한 문제는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공원의 본래
목적을 퇴색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고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보여주기식 행정과
예산 낭비의 전형이
반복되지 않도록
춘천시는 공공조형물
설치 전 과정에 시민참여와
법적 절차 준수를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춘천 시민의 정서적
안전과 도시 품격을
고려한 책임 있는
행정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춘천 약사천 공원 조형물(프러포즈)에 대한 시민불편 해소 및 공공조형물 설치 절차의 제도적 개선 요청

  • 담당자최선욱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5-06-10 09:28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약사천 공원 조형물 철거 및 향후 공공조형물 설치 시 제도적 절차 마   련" 취치로 이해되며 말씀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조형물은 2019년 춘천 조각(공공미술)심포지엄 행사 시 제작된“춘천 프러포즈”(김원근 作)로서, 거칠어 보이는 외모의 사람이 갖는 순수한 사랑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 위 작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중 일부는 귀하와 같이 불편함을 표현하기도 하였으나, 유쾌하고 희화적인 조형물로서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는 등, 예술작품의 특성상 해석과 반응은 개인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술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설치된 작품의 철거는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공공조형물 설치 시 제도적 절차 마련’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춘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있으며, 조형물 설치의 필요성, 위치의 적절성, 디자인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 해당 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어, 시민의 의견이 설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문화예술과(☎ 033-250-3224)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