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요구
- 작성자박**
- 등록일2025-05-18 00:0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기획행정국>체육과
춘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건의내용
상기 조례 제5조 별표 2 연습 사용료 내용중 < 파크골프 장 > 클럽 월간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하오니 개선 되어 많은 춘천 시민이 활용 할수 있도록 선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클럽 월간 사용료;; 회원수 1인당 일만원( 10.000)
"문제점
춘천시 소재 파크골프장이 서면, 소양강 의 2개소 이기에 예을 들어 소양강 골프장 내 클럽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서면 골프장 을 이용 할려면 별도의 사용료을 지급 해야 되는 실정임
"개선요망
월간 사용료 납부자 (1회) 에 한하여 춘천시내 소재 하고 있는 모든 구장을 이용 할수 있도록 조례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 사항
물론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비근한 경우 춘천시 보다 재정 자립도 가 더 빈약한 인근
군 단위 에서는 지역 주민에게는 사용료을 면제 하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요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정민영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5-05-22 15:20
○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건의사항은 “파크골프장 클럽 월간 사용료 일원화 요청"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 시는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별표에 따라, 각 파크골프장별로 별도의 월간 클럽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모든 체육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 방식입니다.
○ 시설별로 사용료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이유는 시설별 관리 여건과 유지비용 등이 다르기 때문이며,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일원화할 경우, 시설 운영재원이 부족해지거나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적용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만,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안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제도 개선 시 검토겠습니다.
○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체육과(☎033-250-3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