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요구

  • 작성자박**
  • 등록일2025-05-18 00:0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기획행정국>체육과

춘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건의내용

상기 조례  제5조 별표 2  연습 사용료   내용중 < 파크골프 장 >  클럽 월간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하오니   개선   되어   많은  춘천 시민이    활용  할수  있도록    선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클럽 월간 사용료;;   회원수 1인당 일만원(  10.000)

"문제점

춘천시  소재   파크골프장이   서면,  소양강  의 2개소   이기에  예을  들어  소양강  골프장  내 클럽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서면 골프장 을  이용 할려면   별도의  사용료을  지급 해야  되는 실정임

"개선요망

월간  사용료  납부자 (1회) 에  한하여  춘천시내  소재  하고  있는   모든  구장을  이용 할수  있도록 조례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 사항

 물론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비근한  경우  춘천시  보다  재정  자립도 가  더  빈약한   인근

 군 단위 에서는  지역 주민에게는 사용료을  면제  하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요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정민영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5-05-22 15:20

 

○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건의사항은 “파크골프장 클럽 월간 사용료 일원화 요청"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 시는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별표에 따라, 각 파크골프장별로 별도의 월간 클럽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모든 체육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 방식입니다.

○ 시설별로 사용료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이유는 시설별 관리 여건과 유지비용 등이 다르기 때문이며,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일원화할 경우, 시설 운영재원이 부족해지거나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적용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만,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안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제도 개선 시 검토겠습니다.

○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체육과(☎033-250-3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