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주차장 부지 앞 인도 및 횡단보도 설치관련
- 작성자송**
- 등록일2025-05-14 13:3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교통과
제목 :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2가 96-15번지 대지 입출입로 횡단보도 및 인도 설치건 관련
춘천시 소양로 2가 96-15번지 대지 입출입로에 횡단보도 및 인도가 설치되어 입출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별다른 공지없이 갑자기 인도가 설치되었고 횡단보도도 설치된다고 합니다.
이에 민원을 제기 합니다.
횡단보도 위치 변경이 안될경우, 위 대지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재산상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출하오니 빠른 조치 바랍니다.
소양로2가 96-15번지 횡단보도 이설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415
- 답변날짜2025-06-04 09:02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소양로2가 96-15번지 횡단보도 이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횡단보도는 아파트 건축에 수반되어 설치 중인 것으로 관련 부서(도시재생과, ☏033-250-3857, 안성민 주무관)에서 조합과 협의하여 횡단보도를 이설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안전 발전을 위한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치 교통과(김홍래 주무관 ☏033-250-341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