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요청드립니다.

  • 작성자황**
  • 등록일2025-05-11 06:5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문화예술과 | 건설국>녹지정원과

상중도 197번지유적 일대에 대한 개발사업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매장유산 보존조치 (현지보존(복토후사업)) 이행에 있어 보존범위 일부 구간(유구 미확인및 완충구역에서의 보존방안 변경사항을 검토하고자 함에 있어석제검파두식이 발굴되고, 229기의 유구와 120여상자의 뮤물이 발굴 되었음에 문의 드립니다.

※ 개발사업: (당초조선문학유산 공원 → (변경정원실용화센터 건립으로 바꾸어 신청이 됨에 하중도에 비견 될만한 중요한 유적지라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사적지 지정이과 함께 역사문화권으로 지정 국가 사적지가 되거나강원도나 춘천의 사적지가 되어야될 장소에 어떻게 정원소재실용화센터와 온실동이 들어서게 되었는지 문의 드립니다.

상하중도는 이미 석기와 청동기가 많이 발굴된 장소로 조선문학공원을 진행할 때도 청동기 유적,유물이 많이 발굴 되었으니청동기공원으로 해야는 것이 아니냐고 민원을 넣고면담을 하고 직접 상중도에서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시굴로 청동기집터가 발굴되고정밀발굴시 바로 9구의 인골까지 발굴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강원도에서 최초로 석제검파두식이 발굴되어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이 이야기 되었던 곳입니다이런 장소가 사적지 지정이 진행되지 않고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아직 보고서가 나오지 않고학자들의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유적지를 훼손하는 이런 사업이 빠르게 강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유적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즉시 사적지지정이나 시,도 기념물로 진행하지 않고공사를 진행한 책임을 누가 지어야하는지 확인해주세요이후 공사진행에도 유물이 400여점이 발견되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한 책임을 누가 지는지도 확인해주세요.

현대는 유적유물이 발굴된 자연과 환경도 그역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자연그대로 그유적을 살려 보존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라고 합니다그럼에도 불구 하고 중도종 872번지 한필지로 되어 있던 장소를 872-1번지로 분할하면서까지 온실동과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진행하는 것은 춘천시가 춘천의 역사를 훼손하고무시하는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고품격 교육도시고품격 정원도시를 표방하는 춘천이 본인들의 유적지를 소중히 보존하기는커녕이를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는지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아직도 일본신사는 보존하고우리역사를 지우는 대일항전기의 춘천도 아니고유적을 위해 바로 사적지가 될 만한 유적지의 보호구역이 되거나 보존지역이 되어야할 장소에 3충건물을 짓고비닐하우스 3개가 합쳐진 크기의 온실동을 2동이나 지어야하는지 납득이 어렵습니다더군다나 상중도는 생태보전지구가 될 수 있는 장소로 환경청에서 60역 예산을 받아 생태축 복원이 진행될 곳인데이와 상충되는 인위적인 정원이 들어서계 되었는지각 담당과간의 의논과 협의가 진행된 사항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정원설명회에 참석 했지만상중도 고산 앞 조선문학공원의 정밀발굴로 유적이 발굴된 것은 언급되지도 않고중도개발공사터를 정원소재실용화센터로 만든다고사주고그곳이 물이 많아 공사가 어렵게 되자 경작지가 발굴되었다고시간돠 예산이 든다고현지보존되는 장소를 분할하여 정원소재실용화센터와 온실동을 강행하다니이게 역사,문화를 존중하는 시정인지 의문스럽습니다예맥역사문화권으로 지정 되어야하 상,하중도를 잘지정하여가야역사문화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했듯이 등재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 유적지에 이런 건축을 지어야하는지 다시 한번 의논을 요청합니다정밀발굴유적지의 보고서가 바오고학자들의 평가가 있기까지라도 공사를 멈추고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첨부 2025문화유산위원회 회의자료

 


춘천시에 바란다 민원 답변

  • 담당자최아현
  • 전화번호033-250-3097
  • 답변날짜2025-05-21 18:0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 중 문화예술과 검토사항은 ‘상중도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부지 내 발굴유적의 사적 지정 신청 요청’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지정유산(사적)의 경우,「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국가지정유산(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을 위한 역사적 가치 및 학술적 가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상중도 내 일부 유적이 국가유산청 조치통보에 따라 ‘현지보존’ 유적으로 관리

   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사적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등

   학계의 연구성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춘천시 문화예술과(☏033-250-30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정원과 답변 드립니다.

  • 담당자조민아
  • 전화번호033-250-4548
  • 답변날짜2025-05-26 13:41

1. 안녕하십니까춘천시 녹지공원과장 김득정입니다.

 

2.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가져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국립정원소재센터 건립부지는 관계기관 협의 하에 결정된 곳으로산림청 및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인허가를 득하여 적법하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 부지 이전 관련해서는 현재는 국비 예산이 투입되어 설계 및 착공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현실적인 이전은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향후에도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녹지정원과(033-250-4548)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