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중도동 872-1번지 공사중지 요청합니다. 비산먼지 오염수를 수도 상수윈 북한강에 유입시켜도 됩니까?

  • 작성자황**
  • 등록일2025-05-09 09:42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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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환경정책과 | 문화환경국>기후에너지과 | 건설국>녹지정원과


춘천중도동 872-1번지 공사중지 요청합니다. 비산먼지 오염수를 수도 상수윈 북한강에 유입시켜도 됩니까?


5월8일 2시전후 상중도를 지나치니, 양쪽으로 덤프트럭이 오가며 먼지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수차가 지나가며 물을  뿌리자 뿌린물이 바로 북한강 수도상수원으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이런물을 춘천시민이 마셔야할까요? 당장 공사중지를 하고, 적절한 조처를 취해주세요.


<건설 현장을 드나드는 트럭 때문에 일반 도로와 강변길에 흙먼지가 쌓이는 문제는?> 

 

※참고자료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설폐기물관리법) 

 

 제13조의2 (건설공사 등의 경우의 조치): 건설공사 등을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이 건설공사 현장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트럭 바퀴에 묻은 흙먼지가 도로에 떨어지는 것은 건설폐기물의 유출로 볼 수 있습니다. 

 

 제59조 (벌칙):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유출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도로법 위반 

 

 제76조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 등): 누구든지 도로를 파손하거나 오염시키는 등 도로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트럭 바퀴의 흙먼지로 인해 도로가 더러워지는 것은 도로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107조 (벌칙): 제76조를 위반하여 도로를 오염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트럭 바퀴에 묻은 흙먼지가 날려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제90조 (벌칙): 제43조를 위반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사업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현장 관리자에게 문제 제기: 우선 해당 공사 현장의 관리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바퀴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해 보세요. 

 

2. 관할 관청에 신고: 시청, 구청 등 관할 행정기관의 환경 관련 부서나 건설 관련 부서에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 자료와 함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에 신고: 도로 오염이 심각하여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법 적용 및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럭 바퀴의 흙먼지로 인해 도로가 오염되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흙먼지를 물차가 뿌려 강으로 흘러가게 하는 행위는> 

 

 심각한 환경 오염을 야기할 수 있으며, 여러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도로를 청소하는 수준을 넘어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불법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수질환경보전법) 

 제15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배출 등 금지): 누구든지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그 밖에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등"이라 한다)을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흙먼지 속에는 다양한 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제76조 (벌칙): 제15조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등을 배출하거나 유출시킨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32조 (폐수배출시설 등의 설치허가 및 신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을 뿌려 흙탕물을 강으로 흘려보내는 행위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배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83조 (벌칙): 제32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하천법 위반 

 제46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의 물을 사용하거나 하천 부지를 점용하는 등의 행위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을 뿌려 흙탕물을 강으로 흘려보내는 행위가 하천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하천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 없이 하천을 오염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제95조 (벌칙): 제46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간접적) 

 비록 직접적인 대기오염 행위는 아니지만, 흙먼지를 물로 씻어내어 강으로 흘려보내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수질 오염을 유발하여 환경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환경 보전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즉시 중단 요청: 현장 관계자에게 이러한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시 중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2. 관할 환경 관련 부서 신고: 시청, 구청 등 관할 행정기관의 환경과나 환경보전 관련 부서에 증거 자료(사진, 영상 등)와 함께 자세히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3. 환경단체 제보: 필요하다면 환경단체에 제보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여 도로의 흙먼지를 청소하는 행위 자체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그 결과로 오염된 물이 정화 과정 없이 직접 강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이러한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첨부 

상중도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공사장 앞 덤프트럭과 살수차로 오염수가 북한강 유입 사진과 동영상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녹지공원과장 김득정입니다.

  • 담당자조민아
  • 전화번호033-250-4548
  • 답변날짜2025-05-16 09:17

1. 안녕하십니까춘천시 녹지공원과장 김득정입니다.

 

2. 먼저공사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귀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3. 귀하께서 언급하신 중도동 872-1번지 일원은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발주한 국립정원소재센터 건립사업 현장이며인접 구간에서는 춘천시가 발주한 온실 건립사업이 병행 추진 중에 있어 공사차량의 통행이 다소 빈번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현장 내 비산먼지 억제 및 환경 관리와 관련하여본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43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하였으며세륜시설 또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귀하의 민원 제기 이후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살수차 사용에 따른 도로청소 활동은 있었으나흙탕물이 인근 북한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향후에도 공사 과정에서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에 현장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시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환경오염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녹지정원과(033-250-454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민원내용 1.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박소민
  • 전화번호033-250-3120
  • 답변날짜2025-05-16 14:56

1.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운수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중도동 872-1 공사현장 살수차 운영에 따른 흙탕물 하천유입"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현장 점검 결과, 공사현장 도로 옆은 경사면 및 하천부지가 분포되어 있으며, 흙탕물 하천 유입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 관계자에게 귀하의 민원내용을 전달하였으며,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 철저 및 살수차 적정운영 등을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시 환경정책과(☏033-250-312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송은총
  • 전화번호033-250-4189
  • 답변날짜2025-05-19 10:10

 1.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고금재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중도동 872-1, 872 공사현장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해당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부지조성을 위해 성토공사 중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민원발생일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대책을 위해 이동식 살수시설

     가동 및 살수차 운영을 하였으나 우천으로 인한 빗물이 포함되어 과하게 살수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관련 민원내용을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개선을 위한 도로 청소 및 추가 부직포 설치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 또한 민원 재 발생 방지를 위해 비포장된 진출입로(중도동 872-1) 시설 개선(추가 부직포 및 쇄석 설치 등)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살수차를 이용한 적정량

    살수조치 및 주기적인 도로청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시 기후에너지과(☏033-250-418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