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짧은 거리 승차 거부

  • 작성자박**
  • 등록일2025-05-02 12:2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교통과

장인 장모님이 춘천에 구경하러가신다고 놀러가셨는데 춘천역하차에서 길을 모르시니 닭갈비 골목을 가려고 택시를 타려는데 기본거리라고 승차거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차량 번호며 이런 것도 조사는 해놓지 않으셔서  어떤 택시인지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관광 도시라는 곳에서 이런게 말이되나요?


민원답변

  • 담당자교통과
  • 전화번호033-250-4740
  • 답변날짜2025-05-13 14:56

○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택시 승차거부로 인한 불편신고로 판단됩니다.

 

○ 우선 우리 시 관광을 하며 택시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는 법규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 대상이며, 차량번호를 특정할 수 없어 구체적인 조사는 어려우나, 향후 승차거부 등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무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관계기관(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춘천시지부)과 운수업체에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 우리 시 교통행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교통과 택시화물팀(☎033-250-4740)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