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로파손으로 의한 농지피해및 도로 파손으로 차량파손 통행 불편
- 작성자최**
- 등록일2025-04-25 13:21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건설과
사북면 배울길 21 위치한 배수로 파손으로 여러차례 면사무소에 민원불편을 건의하였으나 동내 이장.개발위원에게 이야기하라는 상투적인 답변만 수년차입니다 타지에서 귀농하여 어느새 10년이상 정착해서 살고 있지만 아직도 외지사람 취급에 여러불편을 감수하며 살고있답니다
배울길 도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파손정도가 심각하기에 민원신청함
우선 배수로 파손으로 본인소유 농지가 회손되어 농지뚝이 무너져 내려안고 있기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심한 도로파손으로 차량 불편이 어렵고 차량 파손으로 이어질수 있는 상황이고
지방도 공사하면서 화물차 통행으로 도로가 파손되어 민원을 제기하여 이장,면사무소직원하고 공사관계자하고 도로 마무리시점에서 도로 보수공사를 해준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문제 도로 까지 10여미터를 남기고 까지만 공사중입니다 공사관계자하고 문제의 도로까지 이어서 공사요청도 건의드립니다
사진과 동영상은 민원의 도로까지 이어서 촬영 도움이 되었으면함니다
첨부파일
『춘천시에 바란다』 민원 답변
- 담당자박건희
- 전화번호0332504236
- 답변날짜2025-05-07 17:33
1.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순무입니다.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다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사북면 배울길 21 일원 배수로 및 마을안길 보수 요청"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시에서는 공공 목적의 소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매년 읍·면·동으로부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세천 정비 등) 대상지를 제출받아 주민수혜도, 공공성 확보 여부, 사업의 시급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확보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은 마을대표(지역이장)와 협의하여 사북면 행정복지센터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사유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주의 동의하에 편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유지 및 시설물에 대한 손실보상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건설과(☎033-250-42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