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바우처 택시 제도 개선 요구

  • 작성자조**
  • 등록일2025-03-02 02:5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교통과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시에 거주하는 중증 시각장애인으로서현재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 서비스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현재 춘천시에서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횟수를 월 15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장애인의 출퇴근 및 개인 용무를 위한 이동 필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장애인 이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 택시 이용 횟수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울시는 2023년 9월부터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월 최대 이용 가능 횟수를 기존 40회에서 60회로 확대하였으며운행 차량도 기존 1,600대에서 8,600대로 늘렸습니다.이러한 조치로 인해 바우처 택시 이용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가까운 가평군의 경우장애인··고 학생임산부는 월 이용 횟수 제한 없이 1일 최대 2회까지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2022년 7월부터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도입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이 서비스 도입으로 이용자 대기시간이 평균 28분에서 19분으로 단축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춘천시에서도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횟수를 상향 조정하고운행 차량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이는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 참여와 생활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이며춘천시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우처택시 제도 개선 건의

  • 담당자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364
  • 답변날짜2025-03-10 17:43

○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 귀하의 의견은 바우처택시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로 이해되며, 건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바우처택시 이용횟수의 부족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 현재 바우처택시 이용자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인 만큼 이용횟수 조정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며, 이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 그러나 우리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 서비스를 발굴하여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교통과(☏033-250-336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