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주차관련.
- 작성자오**
- 등록일2025-02-26 17:0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교통과
민원이 있어요.
제가 남춘천 중학교 앞쪽 주택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주차 관련으로 항상 힘든 사항입니다. 혹시 이쪽 부근에 지정주차를 실시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지정 주차시 주차비를 청구하여 세수 확대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차량이 주차 시 신고로 과태료를 청구하여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될꺼라 생각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 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415
- 답변날짜2025-03-24 17:38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귀하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의 주차장법은 현재에 비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면적당 주차면수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6년 이전의 주차장법에는 면적 200㎡ 미만의 단독주택은 부설주차장 설치 제외대상으로 주차장 없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관내에 주차난이 있는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대부분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대부분의 차량이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 밖에 없어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지정할 경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이고, 공간 대비 차량이 많아 본인의 집 앞임에도 주차구획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보니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시행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안전 발전을 위한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교통과(김홍래 주무관 ☏250-341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