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 현수막 철거 바랍니다
- 작성자오**
- 등록일2025-02-18 17:0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건축과
퇴계동에 살고 있는 시민 입니다.
춘천시내 곳곳에 옥외 광고 게시대가 아닌 부분별 하게 걸려있는 현수막등을 철거해 주세요
특히 정치인들 국회의원, 정당, 그밖에 청치적인 내용들이 춘천의 이미지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걸려면 규정에 맞게 정해진 장소 (광고 협회 게시대)에만 걸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고 스럽겠지만 춘천 거리 환경을 위해 즉시 철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불법 옥외광고물 처리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박준현
- 전화번호033-250-3184
- 답변날짜2025-02-27 09:16
1.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원경입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현수막 철거 요청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정당현수막의 경우 15일 이내의 표시기간 동안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으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배제)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의거 철거대상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배제)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물 단속반에서 매일 순찰 점검을 하여 순차적으로 불법옥외광고물을 철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불법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건축과(☎ 033-250-318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