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바뀐것 없는 춘천시의 부실한 행정처리 !!! 국가자산이 개인의 것?

  • 작성자배**
  • 등록일2025-02-16 21:44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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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재난안전담당관

G1뉴스를 보고 , 경악을 금치 못해 이렇게  시장님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 주시고자 글을 남깁니다.


이 글을 시장님이  직접  보실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국가의 자산인  하천점용허가권으로


한 개인이 3억에서 7억원까지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 할수있는지 !!!!!!!!


이런  사실을  춘천시 담당 부서는 정말로 몰랐던 것인지 !!!!!


춘천시의 잘못된 행정처리에 관한 뉴스가 처음보도 된것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지난해 보도된 뉴스도 시청을 하였었는데. 그동안  잘못된 행정처리를 바로잡았을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춘천시담당부서는 자기들은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늘 똑같은 변론만 하시네요 !!!!!


춘천시 본인들이  공개한 하천점용허가조건에 6개월간 사업을 실시하지 않으면 , 허가를취소할수있다고 본인들이 공개해놓고


심지어 2년 넘게 영업을 하지도 않은  빠지를  하천점용허가권을 취소하지도 않은게  올바른 행정처리를 한겁니까?


실제로는 전혀 맞게 진행한게 없는데 ,  맨날 절차대로 맞게 진행한게 맞다고만 하시네요.


어떻게 춘천시청 담당부서는 저렇게 뻔뻔하게 답변을 하는건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국가자산으로 한 개인이  4억이라는 시새차익을 보려고 매매를 진행하기까지 한다는데


국민이 낸세금으로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어떻게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처리를 하십니까!!!!!


시장님 !!!!! 제발  이제는 이런  주먹구구식의  일처리들을  이번일을 계기로 제발 좀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의암호 내 하천점용허가 관련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김동원
  • 전화번호0332503786
  • 답변날짜2025-02-25 16:16

1.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의암호 내 하천점용허가 관리' 건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춘천시의 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나.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하천점용허가는 「하천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되고 있으며, 점용권의 변경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점용허가를 받은 이후 일정 기간 사업이 운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며, 춘천시는 심판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점용허가 관리에 대한 행정적 보완책도 신중히 검토하여 시민 여러분께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 수상안전팀(☎033-250-378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