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로 1가 통장을 고발합니다.
- 작성자김**
- 등록일2025-02-15 23:10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읍면동>근화동
저의 어머니 민희자님은 1972년부터 2023년 9월 21일까지 춘천시 소양로 1가 90-6번지, 후석로 563에서 51년 동안 계속 살아 오셨습니다. 소양로 1가 1통 통장도 여러해 하셨습니다.
2023년 9월 21일 지병으로 작고하셨습니다. 저는 아들 김대연입니다. 작고 후 부고를 해당 주소 통장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동네분들의 대부분은 저의 어머니 빈소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동네분께 들으니 통장이 동네분에게 부고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본인의 집에 경사가 있어 조사를 알리지 않았다고 힙니다.
춘천시청은 이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시어 적의조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대연 올림
010 7346 0325
dannyplanning@gmail.com
춘천시에 바란다 민원답변
- 담당자박소현
- 전화번호033-250-3615
- 답변날짜2025-02-25 17:34
안녕하십니까? 근화동장 정미경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양로1가 통장님에 관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랜시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고(故) 민OO 통장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고인께서 보여주신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으로 남을 것입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의 뜻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처 소식을 알리지 못해 유족분들께서 서운하셨을거라 생각됩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실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 귀하의 어머님은 춘천시정을 위하여 여러해 소양로 1가 통장을 역임하시다가 2023년 9월 작고하셨으며 당시 해당 통장의 역할이 적절했는지 조사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전직 통장님과 통화한 결과 당시 다른 분을 통하여 부고를 늦게 알았고, 개인적인 경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주민 부고 전달이 「춘천시 이 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임무)에 해당 사항이 없으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033-250-361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