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엘가 비스타 유치권과 추가공사비의 비밀
- 작성자유**
- 등록일2025-01-19 08:20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스마트도시국>공동주택과
시장님
모아엘가 비스타 건설사는 공사비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시행사가 315억원을 송금했다고 하며 유치권을 해제를 하고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그럴까요?아파트는 독립된 구분건물로 유치권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또한 추가공사비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시에서 315억원을 인정해 준다면 이는 모두 수 분양자들이 추가로 내야합니다 건설사가 춘천시와 분양가를 협의할때 입주시 추가된 공사비가 있을때 수분양자들이 납부를 하기로 해주었다고 하였다면 분양공고에 이와같은 사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결국 시공사와 시행사는 춘천시 담당자와 수분양자들이 이와같은 사실을 모름을 악용하여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315억원의 부당이득을 노리고 진행한 것입니다 춘천시 또한 이를 그대로 인정을 한다면 직무유기 입니다
2025.1.18
답변
- 담당자강태구
- 전화번호033-250-4230
- 답변날짜2025-02-18 18:01
1.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진우입니다.
2. 귀하께서 「춘천시에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은 “춘천 모아엘가 비스타 정문 폐쇄로 입주 지연 발생”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2025. 1. 17.(금) 임대사업자와 시공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정문이 개방되어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발생, 입주예정일 지정 등 입주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엠에스글로벌주식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공동주택과(주무관 강태구 ☏033-250-423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