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도시공사 채용 건의 답변 관련
- 작성자김**
- 등록일2024-12-31 13:41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제가 올린 민원 관련 국민생활관 채용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해당 내용을 소관 기관으로 전달했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는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8(인사감사 등) 제1항과 관련하여 지자체 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을 건의하였는데
인사운영에 대한 감사가 춘천시에서는 처리할 수 없고, 춘천도시공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천도시공사 채용 건의 답변 관련' 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민원담당관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5-01-09 16:45
1.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관 김윤철입니다.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춘천도시공사의 수영강사 채용 관련 개선 건의'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가. 춘천도시공사의 수영강사 채용 감사 관련
[감사담당관]
채용 관련 기준과 절차 개선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강습을 받고자 하는 귀하의 바람에 충분히 공감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소중한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① 춘천도시공사 수영장 체육파트강사 채용의 응시자격(인명구조원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 수영지도 가능한 사람)은 수영강사가 갖추어야 할 기초 요건일 뿐 전문성을 측정할 지표가 아니므로, “전문성”, “강의역량”, “경력”을 기준으로 채용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② “경력이 풍부한 엘리트 선수 출신의 검증된 강사를 두고,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만 갖춘 비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선발인지 의문“이 발생함에 따라 채용기준이 강사 채용에 적합한지, 채용절차(인사운영)가 적정한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함
귀하의 민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채용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청탁, 특혜 등 감사가 필요한 채용비위에 해당하는 내용과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채용 건을 특정하여 별도의 감사를 실시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민원 내용 검토 세부 사항은 아래 별도 기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감사담당관에서는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춘천도시공사의 채용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춘천도시공사는 2025년 종합감사 대상 기관으로 채용 업무를 포함한 기관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종합감사 시 해당 민원 채용건과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채용비위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원 제기하신 채용건과 관련하여 채용비위 증거 등을 추가로 제출하실 경우 해당 채용건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 내용 검토 세부 사항
• 춘천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춘천도시공사는 체육강사에 대하여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등의 자격증을 자격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체육지도자”는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검정(필기, 실기구술)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자격검정 시 실기구술시험에서는 “실기기술과 지도능력”, “지도자의 적성 및 언어 구사력” 등이 평가되는 것으로 확인됨.
생활체육지도사(현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검증된 자로,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전문성 확보의 기준으로 해당 자격증 소지자를 응시자격으로 설정한 춘천도시공사의 업무처리에 감사가 필요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음.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춘천도시공사 사장에게 임직원의 임용 권한이 있고, 관련 법령 및 지침, 정관과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절차가 진행됨.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해당 기관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임용권자에게 면접전형 평가항목 선정의 자율성이 인정됨.
채용 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정채용 전수조사 체크리스트에 따라 공정채용 원칙, 채용계획 수립, 채용공고 및 접수, 서류 및 필기전형,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 채용서류 관리, 친인척 등 채용, 제한경쟁 채용 등 9개 분야를 점검하는데, 면접전형의 경우 “①면접 생략 또는 합격자 배수 확대 여부, ②계획 및 공고와 다르게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 여부, ③면접위원 수와 외부면접위원 구성 적정 여부, ④서류전형 위원 중복 참여 여부, ⑤기피‧제척‧회피제도 운영 여부, ⑥점수 변경‧오류 여부, ⑦특정 위원의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점수 부여 여부”가 중점 감사 사항으로 평가항목 자체의 적정성 여부는 필수 점검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춘천도시공사는 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므로, 특정인(기존 강사) 채용 요구에 따라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내부규정 및 기존 채용(통상 최근 3년간 채용계획과 비교)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는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 채용비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임.
• 단, 인명구조원 자격증만 소지한 경우에도 수영 강사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사항은, 인명구조원 자격증과 수영종목 강사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확인되어, 정기 감사 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임.
나. 춘천도시공사의 수영강사 채용 공고 관련
[춘천도시공사 국민생활관]
국민생활관의 기간제근로자(체육파트강사) 채용은 「지방공기업법」과 「춘천도시공사 인사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시험(블라인드 서류 심사,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채용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과정을 통해 경쟁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불합격한 강사와 폐강된 반에 대한 문의가 포함된 경우) 따라서 임의로 지원자에게 내부정보(분야별 지원자 수 등)를 유출해 지원 분야를 조정하거나 재계약할 수 없습니다. 심사 항목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졌으며, 그러므로 국민생활관에서의 과거 강습 경력은 개인의 경험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절대적인 합격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고객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법한 절차 내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관련, 세부 면접 점수 내용 등 채용 관련 세부 자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으며, 춘천도시공사의 채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춘천시청 민원담당관(☎033-250-4167), 춘천시청 감사담당관(☎033-250-3832), 춘천도시공사 경영지원부(☎033-240-152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