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관련

  • 작성자곽**
  • 등록일2024-11-06 16:2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기획행정국>자치행정과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관련 "재의요구권" 발동 요청.


주민자치지원센터 조례 폐지는 춘천시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약화시키고 지역 사회의 결속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할 수 있고 무엇보다 

주민과 행정을 잘 연결 해줄수 있는 교두보를 폐지하는것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통로를 제거함으로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문제나 

사회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것으로 보여집니다.

 폐지보다는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야할게 시의원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보는데 느닷없이 폐지라는 이상한 행보를 보이는 시의원들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존경하는 육동한 시장님 민주적 행보를 걸어오신걸 잘 알기에 선거에서도 시장님을 지지하였습니다.
재의요구권 발동해주시리라 믿고있겠습니다.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박영식
  • 전화번호033-250-4404
  • 답변날짜2024-11-13 16:19

1.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춘천시에 바란다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권행사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조례가 폐지된 배경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자치행정과(033-250-440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