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사업하시는 시민들께 전달합니다
- 작성자윤**
- 등록일2024-08-12 11:3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기후에너지과
춘천시청 기후 에너지과에서는 대기배출 설비에대한 처벌은 가동개시 신고 이후라고 팀전체에서 의결하고 처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대기 배출 시설이 있다면 멍청하게 자진 신고 하지 말고 사용하시다가 적발이 된후 되면 미등록 행정처분 60만원 내고 그때 대기 배출시설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가동개시 신고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이혜진
- 전화번호033-250-4328
- 답변날짜2024-08-21 18:00
1.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입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가동개시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규모 이상의 변경만 해당)을 완료하여 가동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제30조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참고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9의2]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시 기후에너지과(☏033-250-4328)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