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을 합법화한 춘천시청 담당과의 행정처리. 춘천시장님도 외면하는 행정처리

  • 작성자이**
  • 등록일2024-07-15 09:0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재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춘천시 시정에 발전을 항상 기원합니다춘천시청의 행정처리의 위법사항으로 허가를 승인해준 행정 말씀드리고 사업자가 사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글자 적어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춘천시청을 대변한다는 춘천시 안전재난과의 어이없는 행정처리가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는데도 행정처리는 문제는 없다는 답변들입니다아래와 같은 민원에 대해 행정처리가 올바르게 되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이미 2022129 하천점용 허가변경  연장신청. 202323 하천점용허가  수상레저사업등록증(등록번호  09-01-2006-0007권리의무승계로 발급된 하천점용허가증과 수상레저사업등록증에 대해 춘천시청의 허가  등록발급에 대한 행정처리는 문제가 없다는 안전재난과 ** 주무관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담당주무관은 본인의 답변이 춘천시청의 뜻이며,본인이 춘천시청을 대변한다고 하였습니다춘천시청은 국가하천의 점용허가  수상레저사업증을 저런식으로 확인조차 하지않고 아무한테나 내어주는지국가하천 허가권  사업등록증을 내어주면서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탁상행정으로 행정처리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아직도 담당 주무관 **  모든 자료들이 명확하게 있는데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시청의 뜻이라며 말하고 있습니다과연 아래와 같은 행정처리가 진정 춘천시청이 추구하는 행정처리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하천점용허가  수상레저사업증의 옳고 그름을 떠나 아래와 같은 행정 처리에 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 말고 행정 처리 부분이 맞는 지에 관해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2022 129 출장복명서에 관한 


. 12 8 **  하천점용허가연장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시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나와서 모터보트2(이글스1,이글스7) 현장사진이 출장복명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날은 업장휴무일(출장복명 나온시간대 병원진료기록으로 증명) 해당업장은 출입구의 셔터가 닫힌  자물쇠로 잠겨 있는 상태였습니다.어떻게 닫힌 업장에 정박된 모터보트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되어 있는지요모터보트 2대에서 3대로 변경신청했는데도 모터보트 2대의 사진만 촬영 되었는지요?


. 3대의 변경신청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요청한 출장복명서에는 2대의 사진만 있습니다분명 3대로 변경신청 했음에도  2대의 사진만 있는 건지요 이글스2호의 확인사진은 첨부가 안되었는지요?


128 변경신청이 접수되어 모터보드 2대에서 3대로 변경되었고 그중 이글스7(출장복명서에 첨부된 빨간색 모터보트) 분명 모터보트 미션및 기어케이블 수리로 정비공장에(입고내역으로 증빙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첨부되었습니다.그것 또한 춘천시청 안전재난과 ** 주무관은 출장복명서에 있는 사진과 수리로 인한 정비공장에  있는 모터보트가 같은 종류의 모터보트 인지 의심하고 있습니다담당공무원의 어이없는 탁상행정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의심스러우시면 직접나오셔서 모터보트 등록번호 일치여부가 확인하시면 되고춘천시청에서는 129일에 직접 찍었다는 원본사진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니 디지털 사진에는 촬영한 시간정보가 함께 저장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출장복명서에 첨부된 사진의 촬영된 날짜가 2022 129일이 맞는지 정확히 필히 확인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 128 접수된 하천점용허가연장  변경신청 있어 시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정보공개 서류에 ** 소유의 모터보트와 개인정보가 담긴 인명구조자격증  동력보트면허증을 첨부하였는데 ** 소유의 모터보트도 아니었고 인명구조 자격증도 동력보트면허증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 안전재난과 수상안전팀 ** 담당주무관은 민원답변에 명확히 “출장나와서 확인했고 본인이  정보공개 서류에  서류가  있는지도 기억 못하며하천점용허가연장  변경신청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어떻게 모터보트도 없을 뿐더러 129 휴무일임도 불구하고 출장복명서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지만약 출장복명서가 허위로 작성 되었 다는게 확인되면 ** 불법임대로 재량껏 봐주신 하천점용허가 취소를 이번에도 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재량껏  주실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시 **주무관은 담당이 아니 없음에도 명확히 출장 나왔다 확신을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직접 사업장에 와서 사진촬영과 출장복명서 작성하신 담당자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202323 하천점용허가권및수상레저사업등록증 권리의무승계양도건(**-->**)


. 2023 23 하천점용권  수상레저사업증을 권리의무승계양도시 “시청담당 ** 주무관은 대표자 이름만 변경하였다 민원답변에 주장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대표자 변경신고가 맞는  아닌가요?” 시청에서 보여주신 정보공개 자료에 “권리의무승계 양도양수 신청서라고 표기 되어있고 기존 하천점용허가자의 “** 권리의무포기서까지 첨부 되어있습니다이건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권리의무승계 양도양수신청이 분명합니다그럼에도 대표자 변경만 했을 뿐이라고 행정을 집행하시는 시청공무원의 입에서 이런 답변이 나온 다는게 춘천시민으로 부끄럽기까지 합니다춘천시청의 입장을 대변하신다는 ** 주무관은 이부분을 명확히 답변부탁드립니다.


. “202323 국가하천을 권리의무승계 양도양수 하는데 춘천시청 담당공무원 ** 주무관에게 출장복명서는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하천점용허가연장  변경만 해도 위와 같이 사업장 방문하여 허위 출장복명서까지 작성하시는 안전재난과 공무원들입니다그렇게 모터보트 사진 찍고인명구조자격증  기타 안전에 관해 여러가지 확인하시는 행정공무원들께서 출장복명서가 없고 아무런 확인조차 없이 국가하천을 권리의무승계 해줬다이것 또한 어떻게 납득을 해야 하는 걸까요많은 행정사분과 타지역 시청 관할과에 질의를 해보았습니다한마디로 있을수도 없는일이며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30일이내에는 신청서류와 동일하게 신청했는지모터보트와 인명구조자격증 동력보트자격증등 명의는 일치한지일치하지 않으면 동의서  첨부해야할게  있는지 출장가서 현장답사를 한다고 합니다신청자의 거짓으로 제출한 서류가 있는지 여부까지 꼼꼼하게 따진다고 하는데춘청시청 안전재난과 수상안전팀 ** 주무관과 담당공무원들은 춘천시청을 대변한다며 “** à ** 권리의무승계시 모터보트 명의와 인명구조자격증,동력보트1종자격증과 불법건축물,불법 화장실개조 등이 있는데도 대표자변경신청만 했다 일괄되게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리의무양도양수승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하고 있습니다춘청시청 담당 ** 주무관의 답변을 대표자변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게 맞지 않나요 문제는 국가하천점용허가  수상레저등록증의 권리의무양도양수계약건이며 기존 소유자(**) 권리의무포기서까지 제출 하였다는걸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라며개인 간의 대표자 변경이 국가가 허가해준 하천점용허가증과 수상레저사업등록을 춘천시청에서 아무런 확인조차 없이 인가해준 것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출장복명서가  없는지 3자의 자격증(**.**) 모터보트(이글스1,이글스2,이글스7)  ** 하천점용허가(점용면적에 기재되고 승계대상에 임의기재됨 수상레저사업등록함(기구명세와 종사자안전요원란에 임의기재됨) 있어  본인들의 동의없이 사용되어 허가를 승인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23 23 하천점용허가  수상레저사업등록 권리의무양도양수시 춘청시청 안전재난과에서 임의적으로 등록해준 ** 소유의 모터보트3(이글스1,이글스2,이글스7) 인명구조자격증 동력보트자격증(**,**) 본인도 모르는 사이 하천점용허가  수상레저사업등록에 사용되었음에도 안전재난과 ** 주무관은 “**에게 가서 동의서  위임장을 받아와서 직접 변경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본인(**,**) 권리의무승계 받은 ** 심지어 누군인지도 모르며 권리의무양도양수시 임의적으로 시청의 안전재난과와 **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임의적으로 등록해 놓은 자격증과 모터보트3대를 안전재난과 ** 주무관은 “당사자(자격증소지자2) 직접 본인 **에게 동의서와 위임장을 받아와서 춘천시청 안전재난과 **주무관에게 변경신청 하라는 답변 받았습니다시청에서 확인절차도 없이 탁상행정으로 아무런 등록조건도 안되는 **에게 하천점용허가증과 수상레저등록사업증에 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승인 발급 하였슴에도 **주무관은 당사자(자격증소지자2)에게 ** 위임장과 동의서를 받아 변경신청 접수를 하라고 합니다이런 논리는 무슨 논리일까요춘천시청 안전재난과  ** 하천점용허가증과 수상레저등록사업증에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 사용한 모터보트 명의와 자격증을 당사자(자격증소지자2)들이 ** 위임장을 받아 시청에 변경 하는게 맞는건가요여기에 대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천점용허가 및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이필헌
  • 전화번호0332503786
  • 답변날짜2025-01-02 11:34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수상레저사업장 관련, 하천점용허가 등 위법한 행정처리' 건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지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 사항은 이미 경찰고발 및 행정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같으므로 별도의 답변이 아닌 사법판결 또는 행정심판(소송)의 결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 수상안전팀(☎033-250-378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