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안전재난과의 미루기식 소극행정 !!!!

  • 작성자배**
  • 등록일2024-06-30 13:21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재난안전담당관

6/30일 현재까지 민원미처리에 대해 춘천시청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제보합니다.

6/11일 민원내용은 춘천근화동에 청춘수상레져의 불법건축물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이였습니다.

1차민원에서 자진철거안내장에는 6/1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답변을주고 14일 이후에도 철거되지않은 2층 불법건축물에 대해 재민원을 제보했을때는 

아래 첨부자료에 보다시피  또 연장한다고 하고 6/27일까지.기간늘 연장해주네요....

6/30일 현재 아래사진에서처럼 버젓히 불법건축물은 유지되고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만원답변에도 어떠한것때문에 연장해준다는 명확한이유도 달지않고. 민원인으로써 이해가 되지않는 무조건 적인 기간연장으로밖에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률자문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런 답변을 준다는 이유살명도 없네요... 춘천시 안전재난과는 본인들 재량이라고하면서 이런 소극행정을 일삼고있네요.....

수상레저사업장 불법건축물 및 민원처리기간 관련

  • 담당자이필헌
  • 전화번호0332503786
  • 답변날짜2024-07-23 15:48

1.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수상레저사업장 불법건축물 및 민원처리기간 관련' 건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민신문고 민원의 경우 우리시 민원담당관실 국민신문고 담당직원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민원 내용에 따라 기간 설정 후 담당부서 담당자에게 전달이 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21조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고 해당 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춘천시에 바란다' 민원은 현안 업무 처리 등으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해당 수상레저사업장 불법건축물은 철거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법률자문 회신 문서는 공개해드릴 수 없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문서 참조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 수상안전팀(☎033-250-378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