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기간에 대한 질의

  • 작성자한**
  • 등록일2024-06-28 13:27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재난안전담당관

제가 6/11일에 기 민원 답변 후 추가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재 민원을 넣어 재난안전담당관으로 배정된 민원이 2건이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에 아래와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하지만, 2건의 민원은 아무런 답변 연기 관련 통보나 안내 없이 6/28일 현재 17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법을 위반해도 벌칙이 없는 법률이라고는 하지만, 법에서 정한 처리기간은  지키면서 업무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을 기간 내에 못할 거 같으면, 적어도 민원인에게 답변 연기 통보라도 해야하는게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원처리기간 관련

  • 담당자이필헌
  • 전화번호0332503786
  • 답변날짜2024-07-23 14:27

1.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민원처리기간 관련' 건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민신문고 민원의 경우 우리시 민원담당관실 국민신문고 담당직원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민원 내용에 따라 기간 설정 후 담당부서 담당자에게 전달이 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21조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고, 해당 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춘천시에 바란다' 민원은 현안 업무 처리 등으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 수상안전팀(☎033-250-378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