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화동 8-1 하천전용허가권과 수상레저사업등록증 관련 민원 답변의 일괄 연기

  • 작성자한**
  • 등록일2024-06-18 22:3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재난안전담당관

근화동 8-1 하천점용허가권과 수상레저사업등록증에 현재

허가권자와 사업자와 전혀 상관없는 선박이 허가권과 등록증에 등록되어 있고  사업자가 고용한 적도 없는 종사자가 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국민신문고와 춘천시에 바란다에 여러차례 정정 요청을 하였지만 시정되지 않았고

춘천시에 바란다에는 답변이 없는 상태고

국민신문고에는 일괄적으로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의 사유로 답변이 연기되었습니다.

선박의 등록증과 안전검사증 및 인명구조자격증과 같은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어 허가와 등록에 사용되었는지 당사자는 굉장히 불괘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춘천시청은 법령검토가 우선이 아니라 허가증과 등록증에 잘못 등록된 사항을 정정하는게 우선 아닌가요?

법령 확인을 이유로 답변을 연기하는 것은 민원에 대한 답변을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는 거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허가권자와 사업자에게 빨리 행정조치를 취해서 빠른시일 내에 정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허가 및 수상레저사업 등록 관련

  • 담당자이필헌
  • 전화번호0332503786
  • 답변날짜2024-07-23 14:25

시 홈페이지 『춘천시에 바란다』에 접수된 '하천점용허가 및 수상레저사업 등록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하천점용허가 및 수상레저사업 등록 관련' 건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안 업무 등으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어 죄송합니다.

 

 나. 국민신문고 민원의 경우 우리시 민원담당관실 국민신문고 담당직원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민원 내용에 따라 기간 설정 후 담당부서 담당자에게 전달이 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21조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고, 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 「하천법」상 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는, 하천을 점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권리·의무 승계 하였다고해서 모터보트 및 종사가가 양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천점용허가의 수상레저기구 및 종사자 변경은「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변경 신청해주시면 관련법 검토 후 변경 수리해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 수상안전팀(☎033-250-378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