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증 (근화동 8-1 청춘수상레저) 권리의무승계 시 수상레저기구 관련 서류 검토 미흡

  • 작성자한**
  • 등록일2024-06-18 21:59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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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재난안전담당관
  • 1.권리의무승계 시 첨부된 수상레저기구 이글스 1, 2, 7호 등록증과 안전검사증은 기존 허가권자가 가지고 와서 제출한 것인가요시청에 기 제출된 자료가 첨부된 것인가요?

  • 2.수상레저사업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당 하천점용허가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를 점용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러면 허가증에 등록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증은 특히 더 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권리의무승계 시 첨부된 수상레저기구 3척 중 2(안전검사증18-01-2021-0938, 18-01-2021-0935)의 안전검사증의 유효기간이 2022.04.29까지로 권리의무승계 신청일인 2023.02.01에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시점입니다안전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안전검사증을 제출하면 안전검사 후 다시 제출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안전검사의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7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그 밖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해당 하천점용허가증은 수상레저사업을 점용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등록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매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3.당시 담당자가 2척의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요구했다면 기존 허가권자는 신규 안전검사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박의 소유주에게 요청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그랬다면 하천점용허가증이 권리의무승계 될 때선박의 소유주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선박이 함께 양도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 -당시 담당자가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인지 했는지 여부

  • -인지했다면왜 유효한 안전검사증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해당 사항은 담당자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현재까지 해당 하천점용허가의 허가권자와 아무런 상관없는 수상레저기구 3척이 허가증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빠른 시간 내에 삭제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바랍니다.

하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관련

  • 담당자이필헌
  • 전화번호0332503786
  • 답변날짜2024-07-23 14:24

1.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하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관련' 건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문 1, 2, 3에 대한 답변

  - 「하천법」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시에는「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권리·의무 승계신고서)과 첨부서류로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민원 당시,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와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 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수리하였으며, 수상레저등록증 및 안전검사증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나. 추가 답변

  -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는, 하천을 점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권리·의무 승계 하였다고해서 모터보트가 양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천점용허가 상 모터보트 변경은「하천법」에 따라 변경 신청해주시면 관련법 검토 후 변경 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수상레저사업장은 보통 4~5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며, 우리시에서는 영업 시작 전에 수상레저기구의 명세서,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 명단 및 자격증(사본) 등을 요청하고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현재 휴업중에 있고 영업 재개하게 되면 위 서류를 확인 할 예정이며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간 만료, 보험 만료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 검토 후, 법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 수상안전팀(☎033-250-378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