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증 (근화동 8-1 청춘수상레저) 권리의무승계 시 수상레저기구 관련 서류 검토 미흡
- 작성자한**
- 등록일2024-06-18 21:5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재난안전담당관
1.권리의무승계 시 첨부된 수상레저기구 이글스 1호, 2호, 7호 등록증과 안전검사증은 기존 허가권자가 가지고 와서 제출한 것인가요? 시청에 기 제출된 자료가 첨부된 것인가요?
2.수상레저사업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하천점용허가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를 점용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증에 등록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증은 특히 더 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권리의무승계 시 첨부된 수상레저기구 3척 중 2척(안전검사증18-01-2021-0938, 18-01-2021-0935)의 안전검사증의 유효기간이 2022.04.29까지로 권리의무승계 신청일인 2023.02.01에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안전검사증을 제출하면 안전검사 후 다시 제출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안전검사의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밖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하천점용허가증은 수상레저사업을 점용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등록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매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3.당시 담당자가 2척의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요구했다면 기존 허가권자는 신규 안전검사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박의 소유주에게 요청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하천점용허가증이 권리의무승계 될 때, 선박의 소유주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선박이 함께 양도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당시 담당자가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인지 했는지 여부
-인지했다면, 왜 유효한 안전검사증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해당 사항은 담당자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현재까지 해당 하천점용허가의 허가권자와 아무런 상관없는 수상레저기구 3척이 허가증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빠른 시간 내에 삭제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바랍니다.
하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관련
- 담당자이필헌
- 전화번호0332503786
- 답변날짜2024-07-23 14:24
1.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하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관련' 건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문 1, 2, 3에 대한 답변
- 「하천법」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시에는「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권리·의무 승계신고서)과 첨부서류로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민원 당시,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와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 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수리하였으며, 수상레저등록증 및 안전검사증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나. 추가 답변
-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는, 하천을 점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권리·의무 승계 하였다고해서 모터보트가 양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천점용허가 상 모터보트 변경은「하천법」에 따라 변경 신청해주시면 관련법 검토 후 변경 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수상레저사업장은 보통 4~5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며, 우리시에서는 영업 시작 전에 수상레저기구의 명세서,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 명단 및 자격증(사본) 등을 요청하고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현재 휴업중에 있고 영업 재개하게 되면 위 서류를 확인 할 예정이며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간 만료, 보험 만료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 검토 후, 법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 수상안전팀(☎033-250-378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