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기식 답변만 하는 춘천시청 안전재난과의 소극행정!!!!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기만할겁니까?

  • 작성자배**
  • 등록일2024-06-18 10:1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재난안전담당관

얼마전 국민신문고에

근화동에 위치한 

수상레저시설의 권리의무승계시 불법서류로인해 춘천시청에서 재대로 확인도안하고 승계허가를해준것에대한 민원을제가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또 처리하는데 기간연장이 필요한건가요?

 어떤부분에서 법령확인이 필요한지도 민원답변에 쓰지도 않고 그냥 관련법령확인때문에 기간연장한다고만 하면 끝입니까?

 제가 넣은 다른민원건에서도 똑같은 답변인데 이런식으로 복사 붙히기식 답변만 하실겁니까? 

시청에서 이런식의 소극행정으로 !!!  민원인들이 지쳐서 민원철회하게 만들려는거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거!!!! 

지금 이 민원에도 또 기간연장이니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중이니 뭐 이런답변 또 다실겁니까?

 도대체 일을 어떻게하는겁니까? 춘천시청은 일이 한번에 처리되는건 불가능한가보네요?

 민원에 대한 답변을 신중하게 한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단순히 답변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기 사유도 일종의 답변인데 일괄적이고 동일한 연기 사유는 민원인에 대한 우롱의 처사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관련

  • 담당자이필헌
  • 전화번호0332503786
  • 답변날짜2024-07-23 14:06

1.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관련' 건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의 경우 우리시 민원담당관실 국민신문고 담당직원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민원 내용에 따라 기간 설정 후 담당부서 담당자에게 전달이 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21조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고, 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 수상안전팀(☎033-250-378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