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보존을 위해 애쓰는 시민을 처벌하려는 춘천시청 당장 고소취하를 요청합니다.

  • 작성자황**
  • 등록일2024-06-17 19:11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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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문화예술과

유적보존을 위해 애쓰는 시민을 처벌하려는 춘천시청 당장 고소취하를 요청합니다.



춘천중도유적이 춘천시와 강원도의 신청으로 사적지로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이때 전국민과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 춘천시청의 고소로 중도유적지킴이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춘천시장님은 아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춘천시청이 춘천시민을 전과자로 그것도 춘천의 보물인 중도유적을 지키기위해 춘천시민이 된 분들에게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일을 진행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재판이 공지되어 재판정에 가서 상황을 들으니, 더더욱 황당했습니다.


레고랜드에 중도유적을 지키는 사람들을 내보내겠으니,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이가 민원을 넣은 것을 춘천시청에서 고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독] “5000만원이면 시위 중단” 레고랜드에 뒷돈 요구한 시민단체

세계일보 기사입력 2023-08-04 


더 놀라운 것은 사건이 일어난지 10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민원을 넣은 것을 확인도 정확히 하지 않고, 춘천시청에서 춘천시민을 고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더 황당한 것은 167기의 고인돌중 120여기를 땅 밑에 묻고, 수위조작으로 55기를 급하게 해체 하중도생태공원 비닐하우스에 8년째 보관되고 있어도 아무런 조처도 없었는데 조용히 있던 춘천시가 다른 이도 아니고, 중도유적을 보존하라는 시민들을 고소했다니 더 황당합니다.


춘천시 문화콘텐츠과는 유적보존의 본연의 임무는 하지 않고, 시민을 전과자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누구보다 유적보존을 위해 유적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기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구속시키기에 앞장서는 것은 문화콘텐츠과가 개발주의자를 돕는데 앞장서는 것으로 보여질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무슨 억하심정으로 춘천시청에서 중도유적을 보존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적지 지정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할  준비를 해야할 춘천시가  이런 분들을 고소했는지 납득할수 없습니다.



또한 강원도 기념물 19호 적석총 밖으로 레고랜드 도로를 낸다고 불법으로 옹벽을 치고, 도로를 낼때 공사중지를 시키고 원형복구로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강행하는 강원중도개발공사에는 오히려 현상변경을 강원도청에 요구해 문화유산보존을 훼손을 도우는 꼴이었습니다.


훨씬 전에 중도유적보존을 위해  선조님과 하늘에 정성을 올린다고, 제를 지내는 과정에 일어난 일을 두고, 다른 것도 아니고, 매장문화재유존지역에 현상변경도 없이 돌멩이를 옮겼다고(시민들이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이 어디인지 땅위에 있는 돌하나 옮기는데 헌상변경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구나 잔올린다고 돌멩이하나 놓고, 그대로 두고왔다는데, 매장문화재유존지역에 현상변경하지 않고 돌멩이 하나 옮긴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라니~)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 볼때는 기가 막히는 모습입니다.



더구나

167기의 고인돌이 묻히고, 옮겨질때는 아무런 항의도 대책도 없던 춘천시가 그리고  발산리의 13기의 고인돌은 19억(18억 9천)을 들여 고인돌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춘천시 문화콘텐츠과가


100여기의 초기고인돌이 여러형태로 한곳에 집중적으르 모여있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추가등재까지 하자고 이야기 된 곳은 문화재구역으로도 설정하지 않고


춘천 '고인돌 유적 테마공원' 조성 속도…사업비 18억 투입

2022-11-17 

중도유적전체를 사적지로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고 하는 중도유적지킴이들을 고소한다는 것은 그것도 중도유적을 지키는 사람을 쫓아내준다고 레고랜드에 5000만원을 달라고 제안한 사람의 민원을 받고, 이렇게 한것은 순전히 레고랜드를 위해 중도를 보존하려는 사람들을 제거해주려는 사람과 한통속이 되어 이런 일을 한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조차들지 않겠습니까?


2020년 8월달에 있었던 일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민원을 넣어 내놓았다는 사진은 일반인인 우리가 봐도 민원제출자가 제출한 사진을 보고 실소를 금할수 없었습니다.


왜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런 민원을 넣고,  이런 민원을 받아 춘천시청에서 고소까지 진행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춘천시청 문화콘텐츠과는 강원도 기념물 중도적석총에 옹벽을 쌓고 도로를 낸 강원중도개발공사에 공사중지와 원형복구의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공사중지 원상복구는 커녕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요청으로 4차례나 현상변경을 요청한 시점이었음에


레고랜드 공사를 저지하기위해 애쓰는 분들을 한방에 제거하려고 다른 곳도 아니고, 이들을 도와 함께 중도유적을 보존해야할 사람들을 레고랜드에 돈을 요구하며 이들을 제거하겠다고 나선 사람의 민원을 정확하게 파악도 하지 않고 이런 고소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화유산보존보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이들을 제거하려고 한것이 아닌가 의심을 사게됩니다.


춘천시장님은 춘천시민을 그것도 유적을 보존ㆍ복원하기위해 하늘과 선조님들께 정성을 들인다고 한 분들을 고소하고, 처벌했다고 하면 춘천시청과 강원도청ㆍ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만한 고인돌을 이적지 사적지로 지정하지 않고, 사적지 지정을 진행하는 주무관이 


춘천시와 강원도가 벌써 10 여년전에 문화재위원들이 사적지로 지정 보존ㆍ복원을 요청했음에도 중도유적을 사적지로 지정 제대로 보존ㆍ복원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

춘천중도를 원형보존ㆍ복원하려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의그 책임은 누구보다 춘천시청과 강원도청에 즉시 사적지 지정 보존ㆍ복원해야할 소중한 유적을 사적지로 지정하지 않은 원인제공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할 관청에서 본인들의 임무는 다하지 않아 힘없는 국민들에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심각한 직권남용이라고 볼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춘천시장님은 이사건의 전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당장 이고소를 취하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춘천시청의 학예사 이*라주무관은 중도유적이 온전하게 사적지로 지정 될수 있도록 167기의 고인돌구역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고, 청동기집터 ㆍ경작지등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 문화재보호법 3조에 따라 원형보존의 원칙을 지켜 중도유적전체를 보존할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다해주시고, 중도유적보존을 위해 수차례면담하고, 의견서까지 제출한 이들을 10개월이나 지나 사진과 동영상까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여, 이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레고랜드에 돈까지 요구한 사람의 민원으로 선량한 국민을 고소한 것을 사과하고, 당장 고소를 취하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춘천시청이 유적보존을 위해 정성을 다해 애쓴 분들께 표창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런 분들을 고소, 처벌한다니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고소를 취하하고, 이분들께 사과하고, 정확한 사항도 확인하지 않은 직원은 징계하고, 중도유적전체가 온전하게 사적지로 지정될수 있도록 춘천시와 강원도는 최대한 협조하여 사적지로 지정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춘천시청이 춘천의 유적을 보존하려고 하늘과 선조님들께 정성들여 재를 지낸 사람들을 고소 처벌하려했다는 오명을 쓰지마시고 바로 취하하고,  이를 진행한 직원이 직접 피고에게 사과하게하고, 중도유적전체를 최대한 빠르게 사적지로 지정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춘천시에 바란다」 민원 답변

  • 담당자문화예술과
  • 전화번호033-250-3097
  • 답변날짜2024-06-26 09:3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춘천시에 바란다」 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수사·재판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판단되며, 

    해당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호에 따른 처리 예외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춘천시청 문화예술과 최아현 주무관(033-250-309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